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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출입국 민원대행 등록기관은 과연 얼마나 될까?
출입국관리법 제 79조의 2(각종 신청 등의 대행)는 출입국 민원대행 등록기관으로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을 가진자등 법무부 출입국 민원대행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에 따라서 출입국민원 대행업무 처리를 위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법무부고시 2021-447)에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lsq...
2024-05-17 정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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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교육 받은 공무원이 쓴 글이 맞나?' 법무부 출입국 엉터리 민원 처리 '빈축'
'정규교육 받은 공무원이 쓴 것이 맞나?' 법무부 출입국 엉터리 민원 처리 '빈축'(사진=출입국외국인청 산하 전자비자센터 공무원이 쓴 민원 이첩 안내)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공무원이 아니라 외국인 또는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쓴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의 불성실하고 문맥도 맞지 않은 법무부 ...
2023-05-17 한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