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행정사의 서면 작성... 그 기준이 무엇인가
이대현 기자 2023-10-30 10:51:48
[대한행정사회신문=이대현 기자] 행정사 등 법률전문가의 업무에는 (요점 정리된) 대법원 판례보다는, 법률 쟁점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담겨 있는, 항소심 판결문이 더 유용할 때가 많다.
법령이나 판례이론 포섭의 전제가 바로 사실관계의 일치성 여부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일반인이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로앤비' 등 법률 정보 사이트에서 입수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비용이 든다. 공짜가 아니다.
현재 행정사는 '행정심판 대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위 항소심 판결문은 대한행정사회 강두원 지회장의 사건이다.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 또는 대행 행위를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을 살필 수 있다. - 판결문 등 소송서면은 판사가 작성한다. 그 작성 요령은 '민사소송규칙' 제4조에서 규정한다.
민사소송규칙 제4조 (소송서류의 작성방법 등)
①소송서류는 간결한 문장으로 분명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소송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양식에 따라 세워서 적어야 한다.
1. 용지는 A4(가로 210㎜×세로 297㎜) 크기로 하고, 위로부터 45㎜,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20㎜, 아래로부터 30㎜(장수 표시 제외)의 여백을 둔다.
2. 글자크기는 12포인트(가로 4.2㎜×세로 4.2㎜) 이상으로 하고, 줄간격은 200% 또는 1.5줄 이상으로 한다.
또한 '법원사무관리규칙 시행내규' 제10조는 문서의 목차 번호 순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아래 순서다. 1., 가., 1)., 가)., (1), (가), ①, ㉮
기자도 행정사 실무에서 행정심판 서면 등을 작성할 때, 법원이 제시한 문서 규칙을 따른다. 그게 명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판사가 소송 서면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폰트는 무엇일까? 그것은 법원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판결 서체'라는 폰트이다. 이 서체는 오직 법원과 판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면, 판결문 등의 위조가 성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정성 어린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 서체'를 어떻게든 입수하여 소송서면 작성에 이용하고 있다. 판사의 눈에 익은 서체로 소송서면을 작성함으로써, 그 문서의 호소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법원의 '판결 서체'와 가장 유사한 폰트는 '휴먼명조' 서체이다.
요컨대, 기자가 법원의 규정을 바탕으로 행정심판 서면 등을 작성하는 문서 형식은 다음과 같다.1. 용지는 A4(가로 210㎜×세로 297㎜) 크기로 하고, 위로부터 45㎜,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20㎜, 아래로부터 30㎜(장수 표시 제외)의 여백을 둔다.
2. 글자크기는 12포인트(가로 4.2㎜×세로 4.2㎜) 이상으로 하고, 줄간격은 200% 또는 1.5줄 이상으로 한다.
3. 목차 번호의 일련 순은 1., 가., 1)., 가)., (1), (가), ①, ㉮ 순으로 한다.
4. 폰트는 '휴먼 명조' 를 사용한다.
많이 본 뉴스
- 1현대차 정몽구 재단 등 3개 기관, AI 시대 기후테크 정책 포럼 개최
- 2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 제정해 산업 육성 토대 마련
- 32026년 상반기 전국 지가 1.22% 상승…토지 거래량도 2.2% 증가
- 4심야 도심 오토바이 굉음 잡는다…박정 의원, `무인 단속` 법제화 추진
- 5경기도청소년야영장, 도내 5개 청소년시설과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
- 6구로구, 40세 이상 구직자 대상 경비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 7대한행정사회 행정민원구조센터, 7월 15일부터 취약계층 개인민원 접수 확대 시행
- 8익수사고 10명 중 3명 사망…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 당부
- 9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행정사 실무교육 26-7차(59기) 수료식 개최…‘AI 시대 권리구제 전문 자격사 양성’
- 10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 `입틀막법 폐지 및 국민특검` 강력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