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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행정사의 서면 작성... 그 기준이 무엇인가 이대현 기자 2023-10-30 10:51:48

[대한행정사회신문=이대현 기자] 행정사 등 법률전문가의 업무에는 (요점 정리된) 대법원 판례보다는, 법률 쟁점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담겨 있는, 항소심 판결문이 더 유용할 때가 많다. 


법령이나 판례이론 포섭의 전제가 바로 사실관계의 일치성 여부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일반인이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로앤비' 등 법률 정보 사이트에서 입수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비용이 든다. 공짜가 아니다.


  • 현재 행정사는 '행정심판 대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위 항소심 판결문은 대한행정사회 강두원 지회장의 사건이다.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 또는 대행 행위를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을 살필 수 있다. 

  • 판결문 등 소송서면은 판사가 작성한다. 그 작성 요령은 '민사소송규칙' 제4조에서 규정한다.

    민사소송규칙 제4조 (소송서류의 작성방법 등)

    ①소송서류는 간결한 문장으로 분명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소송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양식에 따라 세워서 적어야 한다.

    1. 용지는 A4(가로 210㎜×세로 297㎜) 크기로 하고, 위로부터 45㎜,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20㎜, 아래로부터 30㎜(장수 표시 제외)의 여백을 둔다.

    2. 글자크기는 12포인트(가로 4.2㎜×세로 4.2㎜) 이상으로 하고, 줄간격은 200% 또는 1.5줄 이상으로 한다.


    또한 '법원사무관리규칙 시행내규' 제10조는 문서의 목차 번호 순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아래 순서다.

  • 1., 가., 1)., 가)., (1), (가), ①, ㉮

  • 기자도 행정사 실무에서 행정심판 서면 등을 작성할 때, 법원이 제시한 문서 규칙을 따른다. 그게 명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판사가 소송 서면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폰트는 무엇일까? 그것은 법원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판결 서체'라는 폰트이다. 이 서체는 오직 법원과 판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면, 판결문 등의 위조가 성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정성 어린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 서체'를 어떻게든 입수하여 소송서면 작성에 이용하고 있다. 판사의 눈에 익은 서체로 소송서면을 작성함으로써, 그 문서의 호소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법원의 '판결 서체'와 가장 유사한 폰트는 '휴먼명조' 서체이다.

    요컨대, 기자가 법원의 규정을 바탕으로 행정심판 서면 등을 작성하는 문서 형식은 다음과 같다.

  • 1. 용지는 A4(가로 210㎜×세로 297㎜) 크기로 하고, 위로부터 45㎜,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20㎜, 아래로부터 30㎜(장수 표시 제외)의 여백을 둔다.

    2. 글자크기는 12포인트(가로 4.2㎜×세로 4.2㎜) 이상으로 하고, 줄간격은 200% 또는 1.5줄 이상으로 한다.

    3. 목차 번호의 일련 순은 1., 가., 1)., 가)., (1), (가), ①, ㉮ 순으로 한다.

    4. 폰트는 '휴먼 명조' 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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