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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최초로 '선출직 대의원 선거' 실시 예정 오는 6월 27일 선출직대의원선거 최초 실시 예정 일반 회원의 회무 참여 기회 확대 전망 대의원선출규정 보완이 필요해 보이기도 김민수 기자 2024-05-21 09:51:50


[대한행정사회신문=김민수 기자]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는 지난 17일, 선출직 대의원 선거를 6월 27일에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의원은 대한행정사회의 중추적인 기구로서, 각종 규정을 제정·개정하고, 임원(회장 및 감사 제외)의 선임·해임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정관상 현행 대의원 구성은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분한다. 당연직 대의원은 임원(감사를 제외한 회장, 부회장, 이사)이 되며, 선출직 대의원은 ① 지방행정사회장, ② 지회장, ③ 지방행정사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④ 해사행정사회 및 외국어번역행정사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선출직 대의원 선거는, 위의 ③과 ④에 해당하는 지방행정사회·해사행정사회 ·외국어번역행정사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즉, 지방행정사회장이나 지회장처럼 다른 선거를 통해 대의원을 겸직하는 경우가 아니라, 소위 ‘순수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현재까지는 선거에 관한 절차나 비용 등 복합적 문제로 인해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 중 지방행정사회장과 지회장으로 대의원총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번에 순수 대의원을 최초로 선출하게 됨으로써, 일반 회원의 회무 참여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선출직 대의원은 정회원 30명당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올해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확정된 정회원 수를 참고하면, 70~80명의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다만, 선거 공고일 기준 정회원의 수에 따라 선출직 대의원 정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피선거 자격 여부 및 선거인단 확정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대한행정사회는 올해 정관이 개정됨에 따라, 3월 19일 <대의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한 바 있는데, 규정에서 정의하는 당연직과 선출직의 기준이 정관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순수 선출직 대의원은 정관에서 ‘지방행정사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이라는 문구로 표현되고 있으나, 규정에서는 “지회단위로 선거구를 정하는 내용(제2조 제4항)”과 “지방행정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선거구·선거단위를 획정한다는 내용(제3조 제4항)”이 혼재되어 다소 충돌하는 모습을 보인다.

 

전자의 규정을 따르면, 정관 개정 취지 및 문언의 표현과 달리 지방행정사회의 자율성이 작동하지 않고 자동으로 선거구가 획정되어 “지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최초로 실시되는 선거인만큼 각별한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이번 선거는 정회원의 비밀·직접·전자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순수 선출직 대의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제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공식적인 선거공고는 오는 24일 금요일 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행정사회장 및 지회장에 대한 보궐선거도 동시에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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