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달부터 요양보호 분야 전문 외국인 근로자(E-7) 활용 확대 추진[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분야 취업을 장려하는 계획을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요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돌봄인력 공급이 부족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젊고 전문적인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보건복지부는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법무부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할 경우 특정활동(E-7) 자격 취득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연 4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간 특정활동(E-7) 자격 취득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하며 법무부는 방문취업(H-2) 동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체류기간 계속 연장이 가능한 재외동포(F-4)로 자격변경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를 통해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인 방문취업(H-2) 동포의 장기근속이 가능해지며, 신규 진입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출입국전문행정사의 업무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