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다음달 5일부터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다음달 5일부터 8월 16일까지 2주간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24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임업·광업 사업주는 다음달 5일부터 8월 16일까지 고용허가를 처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임업 사업주는 산림사업시행법인, 종묘생산법인의 임업단순종사원 직종의 인력을 신청할 수 있고 광업 사업주는 금속광업 및 비금속 광업의 광물 채굴·운반·가공에 필요한 광업단순종사원 직종의 인력을 신청할 수 있다.
음식점업은 기존 한식 음식점업에 이어 중식, 일식 등 외국식 음식점업도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허용 지역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업력 5년 이상으로 통일되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임업·광업 사업주의 경우 고용허가를 처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출입국 전문행정사의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