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장(이장우)[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는 지난달 11일 대전지방행정사회(회장 박노귀)와의 간담회 결과에 대해 지난달 25일 대전시청 전 부서 통보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대전시의 우선 조치 내용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대전시청 전 부서에 통보하였다.
또한 각종 신청·청구 및 등의 대리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사법 위반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 및 업체 등에 안내 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전지방행정사회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250여 명의 행정사가 활동하고 있어 각 부서에서는 각종 위원회 위촉 시 참고하도록 했다.
한편 대전지방행정사회는 오는 8일부터17일까지 9일간 개최되는 대전시 주관 0시 축제 기간에 전국에서 100만여 명이 대전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전시와 사전 협조를 완료하여 대전지방행정사회 차원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대전 0시 축제 기간에 대전지방사회는 업역 홍보을 비롯한 무자격 행정사 척결, 대한행정사회 본회 유인물을 축제참가자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