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편집국 ]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는 6월 18일 대한행정사회 회의실에서 전국 실무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역 수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업역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회원들의 현장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효율적인 대응 전략과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전국 각 지역의 실무자 15명 이상이 참석해 업역 수호 및 업역 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행정사법」 개정의 필요성과 타 자격사 및 무자격자에 의한 업역 침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과 협회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와 함께, 중앙과 지방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일관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논의의 주요 내용에는 측량업자의 불법 개발 행위, 권리금 계약서, 노동업무, 자동차 등록 대행 등 업역 침해 사례에 대한 대응 매뉴얼 제작과 교육 강화가 포함되었다. 아울러, 단기·중기·장기의 로드맵을 통해 업역 보호를 위한 법적·행정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되었다.
윤승규 회장은 “회원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회원 권익 보호와 업무 효율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행정사회가 업역 수호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진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당 업역 수호 간담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오는 6월 23일 예정된 출입국업무 간담회는 Zoom을 통해 실시간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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