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장경훈 기자]
[범죄예방 특집기사 1:교제폭력] 연인 간 갈등 아닌 ‘강력범죄’… 교제폭력, 선제대응으로 막아야

출처) 경찰청 250811 보도자료 글/사진 무단 전제및 사용금지 대한행정사회 신문
최근 경찰청이 교제폭력을 더 이상 단순한 ‘연인 간 다툼’으로 보지 않고, 강력범죄의 전조로 인식하며 선제대응 체계를 본격화했다. 이는 데이트 폭력이 살인·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로 이어진 실제 사례가 잇따라 사회적 충격을 준 데 따른 조치다.
교제폭력은 개인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가정·사회 전체에 불안과 불신을 조장한다. 따라서 단순히 사건 발생 후 수사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차단과 예방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
선제대응: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 강화
여성청소년수사부를 중심으로 한 경찰의 대응은 ▲피해자 안전보호 강화 ▲가해자 신속 제재 ▲사법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로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반복 신고자 추적 관리, 피해자 임시숙소 지원, 전자감독제도 연계 등 실질적 장치가 마련되어, 교제폭력이 강력범죄로 번지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
행정사의 역할: 법률적·행정적 지원으로 범죄 예방 동참
범죄예방의 한 축에는 행정사의 전문적 역할이 있다. 피해자는 폭력 이후 ▲처벌불원서, ▲합의서,
▲고소장, ▲내용증명, ▲접근금지명령 신청 등 복잡한 법률·행정 절차를 신속히 준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행정사의 법률문서 작성·대리 업무는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방패가 된다.
또한 행정사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범죄예방 캠페인, 청소년 교제폭력 상담·교육, 피해자 보호 행정 절차 안내를 통해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 사안에 대해 행정 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재범을 막는 예방책이 된다.
독자와 함께 만드는 안전사회
범죄예방은 경찰, 법조계만의 과제가 아니다. 언론이 사실을 알리고, 행정사가 절차를 돕고, 시민이 경각심을 가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때 비로소 안전한 사회가 가능하다.
대한행정사회신문는 앞으로도 교제폭력·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행정사의 전문성이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그리고 대한행정사회에 수십년동안 전문성을 갖추고 경찰직 군 정보직 공무원을 한 전문가들이 많다.

현장 살리는 장경훈 기자
“작은 다툼으로 보이는 순간에도 강력범죄의 그림자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와 함께, 안전한 사회를 지켜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