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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설립 일선 시군구가 나서면 개선 된다” “지식산업센터 설립 사업 승인과 등록은 행정사의 전문 업무이다” 송경택 기자 2025-08-26 10:19:40

“지식산업센터 설립 일선 시군구가 나서면 개선 된다”

 

먼저 고도화된 현대 사회에서 나날이 늘어가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설립 방안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우선 지식산업센터의 개요를 살펴보면 지식산업센터란 하나의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하는 회사(공장)와 이를 지원하는 시설(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있는 3층 이상의 집합건물로서, 공장(제조업)+지식산업+ 정보통신업 6개 이상 되어야 설립이 가능하다.


 

이에 따른 관련 법령은 산집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3호, 산집법 시행령 제4조의 6로 근거로 하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산집법 시행령 제4조의 6(지식산업센터),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하는데, 지상 3층 이상의 건축물일 것,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공장 전체 연면적 중에서 지원시설이 30%이내에 있을 것(지원시설은 공장 등을 지원하는 사무실, 음식점, 병원, 카페 등 근린생활시설을 말함)을 지정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의 발생 배경은 인구밀도가 높고 산업용으로 활용할 토지가 제한적인 홍콩, 싱가포르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다층형 공장 빌딩이란 건물이 아파트형 공장으로 발생된 것이 시초라 할 수 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의 형태는 부피가 큰 설비를 주로 쓰는 제조형, 작은 설비를 주로 쓰는 IT형, 일반 사무실 형태의 지원시설, 일하는 사람들의 편의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다.

 

아울러 입주 신청시 고려할 점은 제조형의 경우에는 자재 운송과 납품이 중요하므로 도로교통이 편리한 곳, 특히 IC와의 연계성이 중요하며, 업무형의 경우에는 출퇴근 용이성이나 고객 접급성 등을 고려해 지하철이나 버스 연결망이 좋아야 하며, 자주 거래하는 업체나 고객들과 멀지 않은지, 경쟁업체는 얼마나 분포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인근에 지식산업센터 공급 사례가 있다면 가격을 비교해 참조하는 것이 좋다.

 

입주 신청시 고려할 점은 실입주 목적이라면 현재 사용 중인 곳의 시세와 지산 분양가를 비교해 이전할 만한 메리트를 고민하여야 하고, 투자 목적이라면 최근 지식산업센터 거래 동향과 함께 지산이 생기는 지역의 일반 오피스나 공장 시세까지 알아보고 수요가 있을지를 파악해야 하며, 분양계약서 주의 사항으로는 계약서에 기재된 호수(위치), 분양 가격, 면적 등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 계약금 입금 계좌의 예금주가 사업자금을 운용하는 신탁사가 맞는지 확인, 이 외에 중도금이나 잔금 연체료, 지체상금 등의 부분도 체크해야 한다.

 

다음은 지식산업센터 사업계획서 작성 고려할 점은 

▲ 사업계획서는 제조업인지, 지식산업인지, 정보통신산업인지 구별하여 작성

▲ 업체 정보, 설비 정보, 인테리어 정보, 사업 공정도 등을 자세히 기재하고

▲ 사업장 배치도 등을 그릴 때는 설계하듯이 반듯하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우리나라는 지식산업센터는 1991년 서울, 경기지역에 공공 부분의 지식산업센터 처음 설립되었고 아파트형 공장은 1989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인천 주안에 ‘협동화사업 추진 요령’과 ‘아파트형 공장설립 및 관리 요령에 의거 설립한 것이 시초라 할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의 주요 장점은 취등록세 50% 감면, 90% 가량의 PF자금 대출 가능, 일반 공장보다 초기 투자 비용이 적음, 기업의 성장에 맞게 유연하게 공간 조성이 가능한 것이 이점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지식산업센터의 허가 진행 순서를 살펴보면

① 건축심의(시군구 건축과) -대형 대다수 건물인 관계로 건축심의를 받음

② 지식산업센터 사업승인(시군구 지역경제과)

 ▲ 건축심의 자료, 사업계획서(규칙 제2호의2서식), 토지 사용 승낙서

 ▲공장 면적(제조업+정보통신산업+지식산업)이 전체 면적의 70% 가능 

 ▲지식산업센터 분양가 심의를 위하여 주변시세 등을 감안 가격책정

③ 건축허가(시군구 건축과) - 사업승인서를 동봉하여 제출

④ 건축준공(시군구 건축과) - 건축 준공시에는 일부 기부 채납 발생하기도 함

⑤ 지식산업센터 등록(시군구 지역경제과)

 ▲ 지식산업센터 등록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

 ▲ 지식산업센터의 입주민 관리 규약 등을 제정하여 관련법 준수

 

보통 이러한 절차에 의하여 지식산업센터가 설립되지만, ②⑤의 업무가 행정사가 아닌 시행사, 타자격자, 설계자 등에 의하여 접수 및 인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군구에서도 행정사가 진행 해야할 업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식산업센터의 사업 승인과 등록을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代理)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고 있어, 지식산업센터 설립에서 배제되는 현실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는 방법은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와 지방자치의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사업 승인과 등록은 행정 전문가인 행정사가 진행하도록 업무 지침을 제정 및 정비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일선 부서 담당 공무원은 “지식산업센터 설립은 업무규정도 어렵지만 민원 접수하는 민원인들의 신분을 일일이 확인하며 접수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 이유로는 건축허가와 병행하여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과정별로 신청자가 매번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 지금의 현실이다”라고 하소연 하였고 이를 개선 하기 위해서는 “접수 신청자를 지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 등 지침으로 정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였다.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오랫동안 추진했던 필자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였고,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로 긍정적인 민원 답변을 들었으며,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1323(2025.4.18.)호 규정에 의거 무자격자가 대리하는 민원을 접수 받는 등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적용하라는 공문을 일선 부서에 이미 시행문을 발송함을 확인 하였고, 이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사업 승인과 등록은 이제는 일선 시군구가 화답하여 나선다면 지식산업센터 설립 사업 승인과 등록은 전문가인 행정사가 처리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정립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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