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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해결, 행정사의 역할과 행운 채권·채무 문제, 행정사의 영역 김진경 기자 2025-09-01 09:02:08

 

 


 

 

 

채권·채무 해결행정사의 역할과 행운

 

 

 채권·채무 문제행정사의 영역

 

 우리 사회에서 돈거래는 항상 존재하고 다툼이 이어져 오고 있다가족과 친지 간의 우정어린 금전 거래부터 사업상 대여급박한 상황 속의 차용까지다양한 형태의 채권과 채무가 발생한다그러나 돈을 빌려주는 것은 쉬워도 받는 것은 어렵다왜냐하면 뒷간의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이다차용증 하나로 끝날 것 같지만시간이 지나면 상황은 복잡해지고점점 미궁속으로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다결국 채권자는 답답함 속에 전문가의 도움을 찾게 된다여기서 행정사의 역할이 시작된다.

 

 행정사는 법률전문가로서 소송대리를 직접 할 수는 없지만사실조사·문서작성당사자 간 조정이라는 특유의 영역에서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특히 채권·채무 문제는 법과 제도의 테두리를 넘어 인간적 관계심리적 요인도덕적 가치관이 얽혀 있다따라서 행정사는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의뢰인의 현실을 파악하여 최선의 해법을 찾아가는 중재자이자 설득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10년이라는 시간소멸시효와 현실

 

 채권·채무 문제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것이 바로 10년이라는 시간이다민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다민법 제162(채권재산권의 소멸시효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되어 있다다시 말해, 10년이 지나면 법적으로는 채권을 강제로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 10년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법적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다

 10년이 안 된 채권은 채무자에게 법적 책임이 무겁게 다가온다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따라서 이 시기의 채권은 채무자와의 협상이 비교적 용이하다.

 10년이 넘은 채권은 많은 채권자들이 포기해 버린다법적으로 집행이 어렵고채무자 역시 "이미 오래된 일"이라고 발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서 소송으로 갈 수 없는 채권행정사의 눈에는 이 오래된 채권에도 가능성이 보인다인간의 관계 속에서 양심과 도덕그리고 가족 간의 책임 의식이 작동하기 때문이다때로는 채무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아버지(어머니)가 진 빚을 우리가 갚는 것이 도리다"라고 생각하며 채권 해결의 길을 열어주는 경우도 있다이것이 바로 행정사가 말하는 행운이다법적 절차와 강제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사람의 마음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이다여기서 참깐 짚고 넘어가야 할 소멸시효사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 등의 방법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고 채무자가 일부 상환하거나채무를 인정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시효가 새로 진행된다이렇게 쉬운데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 이러한 것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필자도 10년이라는 세월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당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안다.

 

채무자의 현실과 행정사의 기략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그러나 채무자의 현실은 그리 녹록하거나 단순하지가 않다실업자신용불량자파산 직전의 사람에게서 채권을 회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행정사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따라서 중요한 것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사정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채무자가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채무자가 하루 벌어서 하루 산다고 한다면 돈은 현실적으로 없는 것이다이를 채권자에게 알리고 채무자는 하루 일용직을 유지할려면 신용불량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다그러면 서로의 합의점이 보이는 것이다), 당장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향후 일정 기간 내에 상환 가능성이 있는지이런 점을 사실에 기반해 설명하고채권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이다행정사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채무자의 입장을 이해시키면서도 채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조율과 타협

 채권·채무 문제 해결의 핵심은 타협이다법정으로 가면 시간과 비용이 막막하다무엇보다 인간관계도 완전히 파탄날 수 있다반면행정사가 개입해 합리적 상환계획을 마련하면 훨씬 빠르고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다

상환계획서 작성 과정은 단순한 금액 분할 약속이 아니다채무자의 수입·지출 구조 파악채무자의 자산 여부 확인가족 상황 및 사회적 여건 고려채권자의 최소한의 기대 이익 보장 등 

 이러한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예를 들어채무자가 월 200만 원을 벌고 그중 150만 원이 생계비로 나간다면매달 20~30만 원 정도의 분할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이다여기에 성실히 이행한다는 조건을 붙이면채권자 역시 장기적으로는 회수 가능성을 인정하게 된다다른 하나는 일시불로 상환할 경우 채무금액을 대폭 감액해주는 방법이다행정사는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는 전문가가 아니다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심리적·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거리를 좁혀주는 중재자다채권자에게는 법적·현실적 한계를 설명하며 기대치를 조율한다채무자에게는 도덕적 책임과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양측 모두에게는 "소송보다 합의가 낫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한다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다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행정사의 말을 신뢰할 때만 타협은 가능하다따라서 행정사는 어느 한쪽 편에 서지 않고공정하면서도 인간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채권·채무의 해결로 인한 사회적 기여

 행정사가 중간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면불필요한 소송이 줄어들어 사법제도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행정사가 객관적 사실조사와 공정한 조정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채권자·채무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이는 개인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나아가 사회적 신뢰 자본을 높이는 효과를 가진다.

 행정사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채무자의 현실적 상황을 반영해 아름다운 상환 방식을 제시하여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며 이 과정에서 단순한 행정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양심과 도덕을 사회에 환기시키는 조력자가 되며 채권·채무 문제에서 행정사가 작성하는 합의서상환각서 등의 사실확인서는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장치가 되고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관계의 초석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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