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사천시 제공
사천시는 시민의 건축 편의를 위해 농경지 주변에 설치하여 농업활동을 위한 창고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농막(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필요한 도면을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무료로 작성해 주는 서비스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는 토지소유권 증명서류, 배치도, 평면도 등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민원인이 직접 도면을 작성하기는 쉽지 않아, 그동안은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고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사천시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컨테이너 구조의 농막(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보관 및 휴식용도)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축조신고 도면 작성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시市는 지난해 신고 처리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217건 중 130건에 대한 무료도면 작성을 지원함으로써 절반을 훨씬 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도면 작성 지원을 통해 가설건축물 신고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을 보다 쉽게하고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행정절차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축조신고를 하지 않아 건축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사전예방하는 효과가 크므로 앞으로도 계속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 생성: 챗GPT
기자가 인근 시·군 사례를 취재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3m*6m 컨테이너인 경우 시군에서 해당자료를 구비해 두고 도와주거나
▲시군에서 비치된 평면도, 배치도를 활용하여 돕는 방식이었다.
근거법령으로는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1항 3호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말한다)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