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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용품관리법 위반 제조‧수입업체 6곳 적발 한광수 기자 2023-04-17 11:27:37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위생용품을 제조·수입하면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생산실적을 허위보고하는 등 위생용품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6곳이 적발돼 행정처분 요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 나들이철에 소비가 증가하는 일회용 컵, 빨대 등 위생용품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3월 6일부터 10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수입업체 총 376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6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생용품을 생산하는 업체 중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미점검 업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실시한 이번 점검은, 업체 점검과 더불어 유통 중인 위생용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진행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건) ▲위생교육 미이수(2건) ▲생산실적 허위보고(1건)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점검을 실시한 제조‧수입 업체의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일회용 컵, 빨대, 숟가락‧젓가락, 종이냅킨 등 53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을 확인했다.

 

식약처 관계는 "앞으로도 일회용 젓가락 등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위생용품에 대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위생용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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