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 송경택 기자]
사회적기업의 목적은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지정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향후 인증 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다.
통상 사회적기업은 지정 규모는 제한이 없고, 지정유형은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이 있으며,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서비스제공형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이며, 전체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을 확인하고 사회서비스의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은 취약 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회서비스 실적의 판단기준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제공(연) 인원, 제공 시간, 제공 횟수 등의 일관된 증빙 단위로 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및 정관 확인) 그 여부는 현장실사 시 확인한다.
일자리제공형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 유급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제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이며, 전체 근로자 수가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임원은 제외) 이상이며, 의무고용비율(30%)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반드시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괜찮은 일자리는 ①최저임금 이상 지급, ②주 15시간 이상 근무, ③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이며,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및 정관 확인) 그 여부는 현장실사 시 확인하고,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하며, 증빙서류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유급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 이체내역, 급여명세서, 정관 등 이다.
지역사회공헌형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며,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가)유형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나)유형,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다)유형으로 구분한다.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가)유형은 지역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해당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하며 증빙서류는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유급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 이체 내역, 급여명세서, 정관 등이며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활동 내역 증빙서류 등이다.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나)유형은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이며,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이어야 하며, 증빙서류는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 세금계산서 등 회계서류이다.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다)유형은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이며,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이어야 하며, 증빙서류는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 세금계산서 등 회계서류, 지원 수혜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이다.
혼합형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서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 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이며, 취약계층 고용 비율 및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의 산정 방식은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일자리 제공형’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일자리제공형은 증빙서류는 ‘사회서비스 제공형’의 기준을 준용한다.

기타(창의․혁신)형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이며,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계량화가 가능한 사업은 불인정 하고, 기업의 주된 활동 이외의 실적 및 사회공헌활동(지역사회 기부 등)은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도 불인정 되며, 증빙서류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이다.
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주요 지원 내용은 재정 지원사업(일자리창출 지원 등) 신청 자격 부여,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 참여 자격을 부여하며, 사회적기업은 이사회에 대표1명, 직원중에 이사1명, 외부와 관계자1명이 포함된 이사회를 정상적으로 3회 이상 운영하여야 하고, 이사회 안건 및 취약계층 사업을 증명하는 이사회 회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세제 혜택,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인건비 지원사업(50%이상 지원) 의무 구매 지원 등이 있으며, 주의 할 점은 사업적 기업 형태시 노무비가 50% 초과하면 적정하지 않으니 유의 해야 한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 신청 단계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회적기업 인증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면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며, 인증(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방법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단계별로 정리해 보며, 조직 형태는 주식회사,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조합법인 등이 있다.
▲ 사회적 목적 수행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사회문제 해결, 고용안정·근로자 참여 등이 있다.
▲ 영업활동 수행은 자체 수익사업이 있어야 하며, 최소 매출 발생 필요, 이해관계자 참여 구조, 근로자 참여, 서비스 이용자 의견 반영 제도 등이 있어야 한다.
▲ 사회적 성과 지표 충족으로 인증 기준표에서 일정 점수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두 번째 사전 준비 단계는 사회적기업 인증 전 필수 준비는 다음과 같다.
▲ 고용노동부 주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선택적 단계)
▲ 100% 필수는 아니지만, 대부분 인증 전 예비사회적기업을 먼저 진행함.
▲ 근로자 고용 요건으로 일자리제공형은 취약계층 고용 30% 이상, 정규직 비율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형은 조직 특성에 맞는 사회적 목적 활동 근거 필요하다.
▲ 사업계획서/정관/규정 준비는 사회적 목적 명시, 이윤의 사회적 환원 구조 명시, 근로자 참여 절차, 매출 자료 확보는 최소 6개월 이상 실제 사업 운영을 권장한다.
세 번째는 온라인 신청으로 사회적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으로 하며 제출 서류는 인증 신청서, 정관,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 (부가세 신고서 등), 근로자 명부(4대보험 기준), 취약계층 증빙 서류, 사회적 목적 활동 증빙자료, 사업계획서 및 성과관리 계획 등이 있다.
네 번째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로 고용노동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며, 심사 항목은 조직의 사회적 목적 적합성, 일자리 제공 구조, 매출 및 재무 구조, 근로조건·노무관리, 지역사회 기여, 향후 지속가능성을 심사한다.
다섯째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심의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하며, 통상 2~3개월 소요된다.
여섯째 인증서 발급은. 심의 통과 시 이며,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명칭 사용이 가능하며 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다음은 지정 자격요건은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이다.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②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취약계층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이이다.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며,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 자료로 활용 가능(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하나,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③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하고, 신청 직전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이며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유급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 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 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되어야 하고, 정관 등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으며,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하고,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동안 위반 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한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지정제한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 제한한다.
②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 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 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받을 수 없다.
사회적기업의 주요 심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②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③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이며,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소셜미션·비젼 명확성 등을 확인하는 「사회적가치 추구」 25점, 사업내용의 구체성, 유사 모델과의 차별성 등의 「사업내용의 우수성」 25점, 예비사회적기업가로서 사업수행 의지 및 사업목표 명확성 등의 「사업역량」 30점, 경제적 가치 창출목표, 사회적 가치 창출목표 등의 「사업목표」 20점 정도로 분류하여 심사한다.
끝으로 사회적 기업 신청 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 되며, 해당 항목별 하나의 파일로 합본하여 첨부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②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 등본, 주주명부, 조합원명부, 사업자 등록증, 법인설립 허가증 등
③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④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을 위한 사실확인서
⑤ 정관·규약 등(공증 필수)
⑥ 개인 정보수집·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⑦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 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⑧ E-러닝 교육이수증 확인
⑨ 기타서류(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이력 확인 서류 등)
⑩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상 사업적기업 신청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 보았으며, 유의 사항으로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고, 인허가청의 서류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배제함을 유의 하여야 하며, 사업적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일선 기업의 담당자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관련법 준수 확인서 제출은 너무 복잡하고 서류가 많아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어려움을 호소 하였고, 인허가청의 담당 공무원은 “신청서류가 너무 많아 심사 결정하는 것이 어렵고, 예비적 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해도 반려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고 고민을 전하였다.
사회적기업의 목적은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지정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지만 기업에서는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며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경기 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 지정 요건을 조금 완화하고, 기업은 기업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라는 기업윤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 바라며 내년에는 사회적기업의 설립이 좀더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