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서현호 ]

2026년 1월 5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에서는 의미 있는 감사패 전달식이 열렸다. 광산구 마을행정사 조례 제정에 기여한 양만주 의원과 박해원 의원을 대상으로, 대한행정사회 윤승규 회장 명의의 감사패가 전달됐으며, 광주지방행정사회 정해영 회장이 이를 대리 수여했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2025년 광산구 마을행정사 조례가 광산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제도화 과정에 함께한 노력을 공식적으로 되짚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해당 조례는 2026년 1~2월 중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으로, 마을행정사 제도가 제도적 기반 위에서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다.
광산구 마을행정사 제도는 약 3년에 걸친 논의와 시행착오 속에서 발전해 왔다. 초기에는 행정사의 자발적 재능기부 형태로 출발해 주민과 소상공인을 돕는 역할을 해왔으나, 지속성과 책임성 측면에서는 제도적 한계가 분명했다. 이에 따라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현장의 문제의식을 제도 논의로 연결한 주체는 지역 행정사들이었다. 특히 강민제 행정사와 조광현 행정사는 광산구 마을행정사 제도의 실효성을 현장에서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 두 행정사는 제도가 단순한 명목 규정에 그치지 않도록 운영 기준·역할 범위·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며 논의를 구체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현장 기반의 제안과 축적된 실무 경험은 조례 설계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그 결과 광산구는 마을행정사 제도의 조례화를 추진했고, 2025년 광산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제도화의 결실을 맺었다. 조례는 마을행정사의 목적과 역할, 위촉·해촉 절차, 상담 대상과 방식, 무상 상담 원칙,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해 안정적 운영의 틀을 마련했다.
조례가 공포·시행되면, 마을행정사 제도는 제도적 틀 안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주민들은 대면·비대면 상담을 통해 행정 절차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행정 초기 단계에서 문제를 정리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 반복과 갈등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에서 광주지방행정사회 정해영 회장은 “ 광산구를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내 추가적인 4개 구에서도 마을행정사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아가 광주광역시 차원의 조례 제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제도의 지속적 확산과 정착에 대한 의지를 전했다.
2026년 1월 5일의 감사패 전달식은 조례 제정이라는 제도적 성과와 그 과정에 함께한 의회·행정사·직능 단체의 협력이 본회의 통과 이후 공포·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공식적으로 기록된 순간이었다.
광산구 마을행정사 조례는 행정사의 공공적 역할이 제도적으로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3년에 걸친 논의와 노력 끝에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조례, 그리고 그 중심에서 현장을 기반으로 제도화를 견인한 행정사들의 역할은 향후 다른 지역과 광역 단위로의 확산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