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악화로 숨진 공무원 ‘순직’ 인정…행정절차 대응에 행정사 역할 중요[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전보 발령 이후 우울증이 악화돼 병가와 복직을 반복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교육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순직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지급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공무상 정신질환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한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순직 인정 및 행정구제 절차를 둘러싼 논의가 확산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해 10월 숨진 교육공무원 A 씨의 배우자 B 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06년 지방 교육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교육지원청문화관, 도서관 등을 거쳐 2022년 1월 학교 행정실장으로 부임했다. 이후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같은 해 3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질병 휴직에 들어갔으며, 7월 도서관으로 전보돼 복직했지만 한 달 만인 8월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학교 행정실장 근무 당시 과중한 업무와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됐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인사혁신처는 “업무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과중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 수행으로 인한 인식 능력 저하를 입증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진료기록, 초과근무 내역, 가족에게 호소한 업무 고충 등을 종합해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A 씨는 공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재발·악화돼 정상적인 인식 능력과 행위 선택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며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업무상 부담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다른 요인과 겹쳐 우울증이 악화됐다면, 그 결과로 발생한 자살 역시 공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해 정신질환 관련 순직 인정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해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같은 판결을 계기로 순직·공무상 재해 관련 행정절차에서 행정사의 업역수행간 역할이 중요해 보이며 순직유족급여 신청 과정에서는 진료기록 정리, 근무환경·업무강도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 초과근무 자료와 진술서 준비 등 복잡한 행정절차가 수반된다. 이 과정에서 행정사는 유족을 대신해 청구서 작성, 증빙자료 체계화, 행정청 대응 및 이의신청 절차를 실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공무원재해보상전문가에 의하면 “정신질환 관련 순직 사건은 단순한 근무시간 산정이 아니라 업무 스트레스와 질병 악화의 인과관계를 행정적으로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행정사는 유족이 감정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에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조력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공무원 정신건강 문제를 공적 재해의 영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순직 인정 여부를 둘러싼 행정 판단이 엄격한 만큼, 초기 단계부터 행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