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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는 기자 기자수첩)“접수만 하는 행정사”는 합법인가? - 행정사법이 규정하는 ‘행정사의 역할’ -‘접수만 하는 행정사’와 명의 대여 문제 - 쟁점 ① 실질 업무 주체는 누구인가? 장경훈 기자 2026-01-20 10:40:02

이미지 "접수만 하는 행정사는 합법인가?  글/사진 무단전제 및 복제 사용금지 저작권 대한행정사회 신문 장경훈기자[대한행정사회신문=장경훈 기자]


 살리는 시자 기자수첩)“접수만 하는 행정사”는 합법인가?


 서류만 출장소에 제출하는 구조의 법적 쟁점 해설

 외국인 체류·초청·취업 관련 행정 업무에서 행정사가 실질 상담·판단 없이 서류 접수만 담당하는 구조가 확산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운영 방식이 행정사법상 허용되는 범위인지, 또는 명의 대여·무자격 행정대행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법률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행정사법이 규정하는 ‘행정사의 역할’

행정사법은 행정사를 단순한 서류 전달자가 아닌,

-사실관계 확인 - 법령 검토 및 적용 판단 - 민원인에 대한 설명과 자문 - 사건 전반에 대한 책임 주체

로 규정하고 있다.즉, 행정사는 상담 → 판단 → 서류 작성 → 제출 → 사후 관리에 이르는 업무 전 과정의 주체여야 하며,이 중 핵심적인 판단·상담을 타인에게 맡긴 채 출장소 접수만 담당하는 구조는 제도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접수만 하는 행정사’와 명의 대여 문제

▶ 쟁점 ① 실질 업무 주체는 누구인가?

 만약상담, 비용 안내, 서류 준비를 무자격자가 하고 행정사는 완성된 서류를 받아 출장소에 제출만 한다면 이는 형식적 개입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법률적으로는 실질적 업무 수행자가 누구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며,행정사가 판단·관리·책임을 지지 않았다면 ‘명의 대여’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 쟁점 ② ‘서류 제출’만으로 업무 수행이 인정되는가

행정사 업무는 접수 행위 자체가 아니라, 접수 이전의 전문적 판단 과정이 본질이다.

따라서 서류 제출만으로는 행정사 업무 수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무자격 행정대행의 법적 위험성

행정사 자격이 없는 자가 체류자격 상담 초청 요건 설명 비용 수령 및 일정 관리를 반복·영업적으로 수행할 경우, 이는 무자격 행정대행으로 문제 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행정 분야는 언어 장벽,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불법 구조가 은폐되기 쉬운 영역이어서, 감독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여행사 간판을 활용한 우회 구조의 쟁점

여행업 등록을 유지하면서 관광 상품보다 체류·취업·초청 행정 업무가 주력이라면 이는 업종 외 영업 또는 업무 경계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행정 대행을 사실상 주업으로 삼는다면, 여행업 명의는 외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대한행정사회 소속 여부의 의미

행정사는 법적으로 단체 가입이 의무는 아니지만,

대한행정사회 소속 여부는 - 윤리 규정 적용 - 징계 및 관리 체계 - 민원 처리 통로와 직결되는 요소다.따라서 소속 여부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채 ‘행정사 개입’을 강조할 경우,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법률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핵심 포인트 정리

✔ 행정사가 상담·판단·책임 없이 접수만 수행했는가?

✔ 실질 실무를 무자격자가 반복·영업적으로 수행했는가?

✔ 행정사 명의가 형식적으로만 사용됐는가?

✔ 여행업과 행정대행의 업무 경계가 침해됐는가?

✔ 민원인이 합법·전문 절차로 오인할 구조였는가?

위 요소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본 사안은 단순한 운영 방식 논란을 넘어 행정사법 위반 소지로 이어질 수 있다.

 

제도 개선과 감독 필요성

전문가들은 -행정사의 실질 업무 수행 여부 점검

-명의 대여 의혹에 대한 조사 체계 강화

-외국인 행정 시장에 대한 현장 감독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는 특정 개인의 일탈을 넘어, 행정사 제도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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