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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작성은 기업의 사회적 공헌에 기여 한다” 송경택 기자 2026-01-26 11:23:47

올바른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작성은 기업의 사회적 공헌에 기여 한다

 

대한행정사회 신문 송경택 기자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내용을 구분한다.

우선 법령 사항으로 협동조합기본법령 및 사업 수행 관련 다른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변경 불가하며법령 사항은 정관에 규정하지 않아도 되지만(법에 따라 규율되므로정관에 규정할 때에는 법령 내용 변경은 금지된다.

 

다음은 정관 위임사항으로 협동조합기본법령에서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이므로 정관 필수 기재 내용이며, 법령에서 일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기준 범위 내에서 정관에 규정하며, 일정한 기준 없이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 원칙에 맞게 조합원들의 의사를 토대로 규정하며, 법령의 일정기준을 위반하여 규정한 경우 정관의 해당 내용은 무효이다.


 

또한 정부 권고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지는 않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으로사회적협동조합의 투명성민주적 운영 등과 관련하여 정관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그 내용은 추후 법적 분쟁이의제기 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관에서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기타 사항으로 설립 이후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을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자율적으로 규정이 가능하다.

 

다음은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작성 시 오류가 발생하는 항목이니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면저 설립과 명칭은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라고 작성하며 이며 이때 조합은 사업 분야와 내용사업 구역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협동조합(연합회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와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조합의 목적은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작성하나 이때 조합의 유형에 맞는 설립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정관과 달리 법인 등기부상에는 목적만 등재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등기 신청시에는 정관 제2(목적)과 제60(사업의종류)를 통합하여 등기부상 목적사항으로 신청해야 하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제2(목적○○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여 구성원의 건강 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작성한다.

 

사무소의 소재지는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시ㆍ도에 두며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라고 작성되나 정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상업등기법 제29조에 따라 행정구역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까지 적으며(‘경기도’·‘강원도’ 등은 지양), 지사무소 설치 방법은 정관 위임사항으로 정관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규약·규정 등으로 정할 수 있으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제4조의2(의료기관의 소재지 조합이 설치 운영하는 ○○의원의 소재지는 ○○시 ○○구 ○○로 ○○○○호에 둔다 라고 기재하고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제4조 외에도의료기관의 세부 주소지까지 정관에 규정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6호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제3조 제2)

 

조합의 사업 구역은 조합의 사업 구역은 ○○○로 한다」 라고 기재하며사업분야와 내용조합원의 자격 등을 고려하여 사업구역을 정하며여러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적으며사업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국내외’ 또는 전국으로 정할 수도 있으며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은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주 사업 이행 대상 지역 행정구역(예 ㅇㅇ동/)단위로 사업 구역을 기재할 것을 권장한다.

 

설립 공고방법은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또는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www.ooo.com)에 게시하고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이때 공고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규정하는 경우정관에 사이트 주소까지 명시하여야 한다또한 「② 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은 「① 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라고 작성하나 이때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업 분야와 내용사업구역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조합원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생산자조합원소비자조합원직원조합원자원봉사자조합원후원자조합원으로 분류하며사회적협동조합은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 조합원 유형은 위의 5가지 외에도사업성격 등에 따라 1-5호의 성격이 여러 가지 혼재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명칭이나 역할을 정관에 자유로이 정할 수 있고생산자/소비자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 특성에 맞게 규정할 것을 권장한다.

 

조합원 탈퇴는 「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라고 작성하며이때 탈퇴 의사를 알리는 방법형식 등을 정관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규정 등으로 정할 수 있고조합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 된다.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사망한 경우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밖의 필요에 따라 사유를 정관에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출자 증서 등의 교부는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작성하며조합의 명칭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조합 가입 연월일출자금의 납입 연월일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발행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일 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이 경우 우편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으며이때 출자금 변동 상황은 변동 상황이 있는 경우에만 알려주면 된다.

 

출자금액의 감소의결은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② 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 대조표를 작성한다③ 조합은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④ 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라고 작성하며 이때 출자 좌수의 감소는 출자 1좌 금액의 감소와는 달리 법령 사항은 아니지만조합원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이므로 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과태금 규정은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 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 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라고 작성하며 이때 조합이 징수할 수 있는 과태금의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과태금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삭제 가능하며과태금 금액은 규약으로과태금 징수 방법 은 규정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총회의 소집 절차는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우편 또는 전자 통신매체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작성하며 이때 통지 방법은 정관으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에게 도달했음이 입증 가능한 방법을 정해야 하며, 공고 제목에 결정 내용이나 주요 공고 내용을 포함하여 상대방이 쉽게 인식 가능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총회의 의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휴업 또는 계속

8. 조합원의 제명

9.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때 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회 의결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고기본 자산의 취득과 처분임원의 보수조합의 차입금 한도 결정사업계획 및 예산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등은 총회 의결 사항으로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결권 및 선거권은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37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통상 작성하며 이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다만서면의 양식행사 시기 등은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규약이나 규정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조합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작성하며 조합의 재산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으로 작성하며 이며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에 규정된 필요적 총회 의결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으며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할 수 있다.

 

임원의 선임은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다만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라고 작성하며 이때 임원은 조합원 중에 선출하는 것을 권장하나조합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합원 합의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임원으로 선출하는 것도 가능하며감사는 조합의 업무 집행 상황재산 상태장부 및 서류 등을 감독하는 것으로 회계지식이 있어야 하며중립적인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의 제한은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라고 작성하며이때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을 선거운동 기간으로 정하는 협동조합기본법(이하 법37조 제2항과 동일 취지의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8헌가12)을 받았으므로정관에는 동일 취지의 조항이나 기간을 명확히 명시한 수산업 협동조합법』 53조제2항 규정을 참고하여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으로 규정하는 것을 참고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은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로 하며 이때 선거관리위원회를 두지 않을 경우해당 조항은 삭제 가능하며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이나 규정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임직원의 겸직금지는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③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④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다만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통상 작성하며 또한 조합원의 3분의 이상이 직원이고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이상인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임원이 직원을 겸직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함4항을 삭제하고 규정할 수 있다.

 

임원의 해임은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해임에 동의하는 조합원은 해임의 이유를 서면으로 총회의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라고 작성하나 이때 해임 요구는 임원이 법 제394142조 등에서 규정한 임원의 의무와 직무 등을 위반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가능하다.

 

기부금의 공개는 「① 조합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합 홈페이지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때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은 후지정기부금 단체 추천 신청 서류를 국세청장(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에게 제출 하며지정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장이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에 추천 하고그 뒤 법인세제과 심사를 거쳐최종 지정 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야 하며사회적협동조합 유형 중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에 한해 기부금 모집이 가능하므로, ‘위탁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 및 기부금 모집 계획이 없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위 조항을 정관에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합 사업의 종류는 「① 이 조합은 ㅇㅇㅇ형 (주사업유형 제시 권고)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한다.」 라고 작성하며 이때 주사업 수행을 위해 부수되는 내용은 별도 사업이 아니며예를 들어 보육사업을 하기 위해 소요되는 홍보사업교육사업 등은 별도 사업이 아니라 주사업에 포함되는 부수적 활동으로 별도의 사업으로 기재할 필요 없이 주사업 안에 포함 시키도록 한다.

 

소액대출은 「① 조합은 상호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제60조의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액 대출을 할 수 있다.」 라고 작성하며 이때 소액 대출은 정관 제60조 기타사업 및 제61조에 따라 자격대출 범위대출한도 등을 정한 사회적협동조합만 가능하며소액 대출을 하지 않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도록 한다.

 

상호부조는 「① 조합은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각자 나눠 낸 상호부조 회비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그 기금으로 상호부조 회비를 낸 조합원에게 혼례사망질병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 일정 금액의 상호 부조금을 지급한다.」 라고 작성하며 이때 상호부조는 정관 제60조 기타 사업 및 제62조에 따라 상호 부조금 지급 사유상호 부조금 지급 한도수혜 자격상호부조 계약 등 상호 부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에 정한 사회적협동조합만 가능하며상호부조를 하지 않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적정하다.

 

특별회계의 설치는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자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라고 작성하나 이때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특별자금을 보유·운영할 때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용 가능하며특별회계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 을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상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작성 시 가장 많이 오류가 발생하는 항목을 숙지하여 설립인가의 처리 기한을 단축하고 있는 반면에 부처별 설립인가 신청서 접수 중앙부처는 30 여개 기관이 있지만 각 부처별 정관 작성 방법이 부처별 업무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며, 부처별 담당자는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업무를 통상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경향도 있고, 처리 기한도 60일 되는 것도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현재 사회적협동조합 업무 체계를 살펴보면 기획재정부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 및 시·도 협동조합 정책협의회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중앙행정기관에서는 소관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인가소관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신고 수리청산 사무의 감독해산등기 촉탁감독설립 인가 취소청문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신고 내용 확인 및 보완 요구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내용 확인 및 보완요구 등 크게 3단계로 되어있어 설립인가 시 많은 절차와 시간이 요구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기관의 업무 담당 공무원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인가는 주무 부처가 아닌 일선 부처에서는 자주 접하지 않아 좀 더 신속히 해결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전하였고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법인 대표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는데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며 하반기에 인가 신청 할때는 사업 세부 계획서 2개년을 작성해야 해 참 난감하다고 어려움을 전하였다.

 

앞에서 어려운 설립인가 절차에서 좀더 시간을 줄이려고 정관에 대한 세부적인 작성 방안을 알려드렸지만구조적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 부처를 2단계로 축소하고처리 기한을 30일 정도 앞당기고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인가를 재경직 전문 공무원이 전담하여 처리하면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 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공헌에 큰 힘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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