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서현호 ]

인터넷 검색과 온라인 홍보가 일상화되면서, 특정 직역 명칭이 검색 키워드로 활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직역 명칭은 단순한 마케팅 수단이 아니라, 국가가 자격 제도를 통해 보호하는 공적 표지라는 점에서 사용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최근 온라인 검색 결과 및 블로그 게시물 등에서, 행정사가 아닌 주체가 ‘광주행정사’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홍보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표현은 일반 국민에게 해당 지역에서 행정사 자격을 보유한 행정사 또는 행정사 사무소가 직접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 직역과 자격에 대한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행정사’라는 표현은 단순한 설명 용어가 아니라, 행정사 자격을 보유한 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직업 명칭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광주행정사’와 같이 지역명과 결합된 표현은, 특정 지역에서 행정사 업무를 제공하는 주체임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식적인 해석을 제시하였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사법 제3조 제2항을 근거로,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나아가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이 아닌 법무법인이 ‘광주행정사’라는 표현을 활용하여 온라인에서 홍보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작성할 경우, 이는 행정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 답변 -

이번 해석의 핵심은 ‘광주행정사’라는 표현을 단순한 검색 키워드가 아니라, 행정사와 유사한 명칭으로 보았다는 점이다. 즉, 지역명과 결합되었더라도 ‘행정사’라는 직역 명칭이 포함된 이상, 그 사용 목적과 방식에 따라 행정사법상 명칭 사용 제한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다만 모든 경우가 곧바로 위법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안전부의 해석은 온라인에서의 반복적·홍보성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검색 노출을 목적으로 한 제목·본문·썸네일의 지속적 사용, 상담 유도 등 영업적 요소가 결합된 경우에 위반 성립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 사안은 특정 직종이나 업역을 제한하기 위한 문제가 아니다. 국민이 서비스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업무 제공 주체의 자격과 직역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확인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직역 명칭의 정확한 사용은 공정한 광고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이자, 자격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출발점이다.
온라인 환경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각 직역은 자신의 전문성을 알릴 자유와 함께 타 직역의 명칭을 존중해야 할 책임도 함께 부담하게 된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공식 해석은 ‘행정사’라는 명칭의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사 직역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국민의 혼란을 예방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