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서현호 ]

광주광역시지방행정사회(회장 정해영)는 2026년 1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발의된 행정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지역사회에서의 행정사 역할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사 제도의 발전 방향과 입법 동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 행정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 안내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재 발의되어 논의 중인 행정사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가 설명됐다.
먼저, 이상식 의원 외 15인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① 행정사 등록 의무화, ② 표시·광고 제한 강화, ③ 직역 내부 자정 노력 제도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행정사 자격 관리의 체계를 명확히 하고, 과장·혼동을 유발하는 광고를 방지하며, 직역 내부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표시·광고 규율 강화는 국민이 행정사 업무를 정확히 인식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나경원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① 행정사 업무범위 확대, ② 업무영역의 구체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다. 이는 행정 수요의 다양화에 대응하고, 행정사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여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정해영 회장은 “행정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 논의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행정사법 개정이 국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접근성 향상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부남 의원은 “행정 현장의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제도 정비 논의 역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직역의 전문성이 국민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사회에서의 행정사 역할 강조 (광산구 마을행정사 조례 제정 사례 공유)
간담회에서는 광주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마을행정사 조례 제정 사례도 공유됐다. 마을행정사 제도는 주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고령자·취약계층·행정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행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광산구 마을행정사 조례 제정 사례는 행정사의 공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지역 차원의 시도로 소개됐으며, 향후 광주광역시 전 지역으로 확대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양부남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직역 단체가 협력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방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참석자들은 행정사가 단순한 서류 대행을 넘어, 주민의 권리 구제와 행정 접근성 향상을 돕는 생활 밀착형 전문 직역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제도 개선 논의의 의미
이번 정책 간담회는 단순한 직역 현안 공유를 넘어, 행정사 제도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정비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행정사법 개정 논의와 마을행정사 제도 확대 움직임은 공통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이 보다 쉽게 행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양부남 의원은 “입법 과정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지방행정사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국회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통해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