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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로 드러난 읍면 체육회 기부금품 불법 모집 관행, 이제는 멈춰야 한다. 산청군, 읍.면 체육회 기부금 ‘깜깜이 운영’… 법의 심판 넘어 전면 투명화 시급 박정환 2026-02-10 14:40:26

[대한행정사회신문=박정환 ]


산청군 ㅇㅇ면 체육회가 지역 군민과 업체로부터 받은 기부금품을 법적 절차 없이 모집·사용하고, 그 수입·지출 내역마저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산청군 전역이 충격에 빠졌다.


군민들은 “선의를 믿고 낸 찬조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모른다”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고 분노하고 있다.

    (산청군청 전경)

 

이번 사건은 산청 지역 생활·자연환경 개선 협의회가 지난해 11월, 산청군 ㅇㅇ면 체육회장 박○○ 씨를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를 거쳐 지난달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으로 사건이 송치됐다.

    (창원지검 진주 지청 전경)


고발 내용에 따르면, ㅇㅇ면 체육회는 2024년 한 해 동안 지역 주민과 업체 등으로부터 총 4천2백8십여만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의무화한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반드시 관할 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체육회 측은 기부금의 수입·지출 내역 공개 요청을 거부하며, 장부와 관련 서류 공개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명백한 기부금품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9조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고발인은 체육회의 비영리단체 등록 여부와 정관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관련 자료는 끝내 공개되지 않았다. 군민들은 “공익단체라면 투명성이 기본인데, 오히려 벽을 쌓고 숨기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불법·편법 운영이 일선 행정의 관리·감독 부실 속에서 사실상 방치돼 왔다는 점이다. 기부금품 모집과 각종 행사 진행 과정에서 관할 행정기관이 이를 인지하고도 제대로 된 점검이나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행정 책임의 영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민들 사이에서는 “체육회만 처벌하고 끝낼 일이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민의 찬조금이 공개되지 않았고, 위법 소지가 명백한데도 이를 걸러내지 못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과 책임 규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산청군의 특정 면 체육회의 일탈을 넘어, 전국 읍·면 체육회 전반에 만연한 ‘기부금 관행 운영’의 민낯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법을 지키지 않는 모금과 불투명한 집행은 기부 문화를 좀먹는 고질적 병폐다.

 

이제 군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분명하다. “법의 심판은 시작일 뿐이며, 산청군 체육회 전반에 걸친 기부금 관리 시스템의 전면 공개와 구조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산청군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투명한 기부금 관리 시스템 구축, 정기적 공개 의무화, 상시 점검 체계 마련 없이는 군민의 신뢰 회복은 요원하다.

 

이번 사안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또 다른 ‘깜깜이 기부금’을 양산하는 면죄부가 될 뿐이다. 군민들은 지금 묻고 있다. “기부금은 어디로 갔는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리고 행정은 왜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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