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현충원 전경[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는 고 배종섭 씨의 배우자 ㄱ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위험한 직무 수행 중 사망에 해당한다”며 국가보훈부에 국립묘지 안장 재심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고 배종섭 씨는 1991년 전기 직렬 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해왔다. 사고는 2008년 2월 29일 발생했다. 당시 배 씨는 강변로에서 고소작업대(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이동시키는 장비) 위에 올라 가로등 보수 공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다. 이때 옆을 지나던 크레인 차량이 고소작업대와 충돌했고, 그 충격으로 도로로 추락했다.
배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다음 날인 3월 1일 ‘두개골 파열에 따른 뇌출혈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숨졌다.
이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보훈심사위원회는 배 씨를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했다.하지만 2013년 12월 국가보훈부는 국립묘지 안장 심의에서 고 배종섭 씨를‘안장 비대상’으로 결정했다.이에 배우자 ㄱ씨는 “남편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립묘지 안장 요건 중 하나인 ‘위험한 직무수행’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직무수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확인 결과, 고 배종섭 씨는 사망 당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고 배종섭 씨는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했다”며, 기존 안장 비대상 결정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 재심의를 공식 권고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국가는 국민의 편익을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을 예우해야 한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 가치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에 따라 故 배종섭 순직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가 재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국가보훈부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