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 15년전 음주운전 구제 전문 행정사를 약 1년간 하다가 안양소재 연성대학교에서 경찰경호보안과 학과장으로 재직중인 선배 행정사(정재극 학과장)에게 2026년 행정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물어보았다.
정재극 학과장은 약 15년 전, 20년의 군 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사회로 첫발을 내디뎠을 때, 손에 들려있던 것은 ‘행정사’라는 자격증이었다고 한다.
당시 행정사 업무, 특히 음주운전 구제와 같은 행정심판 분야는 블루오션에 가까웠다고 한다.
20년 군 실무(감찰장교)에서 익힌 행정 처리 능력과 법규 해석 능력은 현장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었고, 1년 남짓한 짧은 기간이었지만 당시 행정사의 수익은 웬만한 전문 변호사를 상회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학과장은 경제적 풍요에 안주하지 않았다.
운명처럼 다가온 안양 소재 대학교의 경호경비학 교수직 제안은 학과장의 인생을 또 다른 행정의 영역, 즉 ‘교육 행정’과 ‘학문적 실천’의 길로 인도했다.
현재 학과장으로 재직하며 수많은 제자를 배출하고 있는 지금, 학과장은 다시금 우리 시대 행정사가 가져야 할 자세와 그들이 마주할 비전에 대해 심도 있게 제시하였다.
행정사는 단순히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는 직업이 아니다.
복잡다단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국가 권력과 개인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 법과 제도의 문턱 앞에서 좌절하는 국민을 보호하는 ‘실무형 법률 전문가’다.
학과장이 과거 음주운전 구제 전문 행정사로 활동하며 느꼈던 점은, 한 번의 실수로 생계가 위태로워진 이들에게 행정사라는 존재가 얼마나 절실한 ‘마지막 희망’인가 하는 점이었다. 행정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단순한 활자로 옮기는 이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행정청에 전달하는 소통의 창구여야 한다.
따라서 행정사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자세는 바로 ‘공익에 기반한 투철한 소명의식’이다. 수임료라는 경제적 이득보다 앞서야 할 것은,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준다는 직업적 자부심이다.
현재 경호경비학과를 책임지는 학과장으로서 학생들에게 항상 ‘현장 중심적 사고’를 강조한다고 한다.
행정사 역시 마찬가지다. 15년 전 학과장이 경험했던 시장 상황과 지금의 행정사 시장은 판이하게 다르다고 본다고 한다.
이제는 단순한 대행 업무를 넘어, 고도의 전문 지식이 결합된 ‘컨설팅’의 영역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 20년의 경력이 행정의 밑거름이 되었듯, 각자의 전공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을 행정 업무와 결합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경호·보안 분야의 행정 절차, 인허가 업무, 토지 보상, 법인 설립 등 특화된 영역에서의 독보적인 전문성은 행정사의 가치를 변호사나 노무사 등 타 전문직과 차별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것이라고 한다.
공부하지 않는 행정사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판단하였다.
법령의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판례와 행정심판 재결례를 끊임없이 분석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2026년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행정이 가속화되는 오늘날, 행정사의 미래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학과장의 생각은 다르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행정 서비스는 효율화되겠지만, 사람의 복잡한 감정과 개별적인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정성적 판단’의 영역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미래의 행정사는 ‘디지털 행정 코디네이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을 능숙하게 활용하되, 그 안에서 소외되는 디지털 약자들을 돕고 기술이 담아내지 못하는 의뢰인의 ‘진심’을 논리적인 서면으로 승화시키는 역할은 오직 인간 행정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행정사는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사로서 자치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안양은 학과장에게 제2의 고향이자, 학문적 터전이라고 한다.
안양에서 예비 경호·경비 전문가들을 양성하며, 학과장이 깨달은 것은, 결국 모든 전문직의 끝은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행정사 자격증은 누군가에게는 은퇴 후의 제2의 인생 설계도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청년 시절의 원대한 꿈일 수 있다.
학과장은 우리 행정사들이 단순한 ‘업자’가 아닌 ‘공직의 동반자’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를 바란다고 전하였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당당함, 그리고 의뢰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따뜻한 심장을 가진 행정사가 많아질 때, 우리 사회의 행정 정의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하였다.
행정사법 제1조는 행정사 제도의 목적을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 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이라 명시하고 있다.
20년의 군 생활, 1년의 행정사 실무, 그리고 15년의 교수 생활을 거쳐온 학과장이 보기에 이 문장은 행정사가 평생 가슴에 새겨야 할 지침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행정사라는 직업은 과거에도 좋았고, 지금도 유효하며, 미래에는 더욱 빛날 것이다.
다만 그 빛은 준비된 자, 그리고 정직한 땀방울을 흘리는 자에게만 허락된다.
마지막으로 학과장 또한 강단에서, 그리고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행정사의 위상을 높이고 후학들이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진할 것을 약속하며, 전국의 모든 행정사 동료와 예비 행정사들이 자부심을 품고,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