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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신청 업무 수행 가능…유권해석 확보 편집국 2026-03-31 11:03:27



 [대한행정사회신문=편집국 ] 행정사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행의 적법성에 대해 공식 질의한 결과, 해당 업무가 가능하다는 회신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인은 2025년 6월 2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행정사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신청서 작성·제출 대행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민원을 신청했으며, 해당 민원은 처리 완료됐다.

 

 이번 질의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행정사가 불공정거래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행위가 적법한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이다.


「질의 요지」


 1. 질의요지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행정사가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의 위임을 받아 귀 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행위가 적법한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질의의 배경 및 범위 한정

 

 새 정부는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를 표방하며, 국민과 기업이 정부의 구제 절차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불공정거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귀 원의 분쟁조정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사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본 질의는 아래와 같이 그 범위를 명확히 한정합니다.

 

 (1) 질의 대상 분야 한정

 

 본 질의는 일반적인 불공정거래, 하도급, 유통, 약관, 대리점 분야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에 관한 것이며,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거래사의 업무 영역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질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질의 행위의 범위 한정

 

  본 질의는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 이후,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을 진술하거나 협의·합의하는 등의 '절차적 대리' 행위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 피해 사실과 요구사항을 기재하여 귀 원에 제출하는 '분쟁조정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이라는 서면 행정절차의 대행에 국한된 것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3. 관련 법규 및 검토 의견

 

 (1)「행정사법」상 업무 범위: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는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는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를 행정사의 고유 업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 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설립된 공적 분쟁조정기구로서, 그 업무는 공무수탁사무의 성격을 가지므로 행정사법상의 '행정기관'에 준하는 지위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 원에 제출하는 '분쟁조정신청서'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이며, 그 제출 행위는 '신청 또는 청구'에 해당하므로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명백히 포함됩니다. 

 

 (2)「변호사법」 제109조와의 관계: 「변호사법」 제109조는 법률 사건에 관한 감정·대리·화해·청구·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을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질의에서 다루는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행'은, 법률 사건 자체에 대한 '대리'나 '법률상담'이 아닙니다. 이는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귀 원이라는 행정적 구제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 정해진 서식에 따라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돕는 행정절차적 조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는 변호사법에서 규율하는 '법률 사무'와는 그 성격을 명확히 달리하므로, 변호사법 제109조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3)「 행정사법」 제22조 금지행위와의 관계: 「행정사법」 제22조제3호는 행정사가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건 업무는 '분쟁'의 실체적 내용에 개입하여 법률적 판단을 하거나 당사자 일방을 대리하여 다투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법률에 규정된 '분쟁조정신청'이라는 행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돕는 행위이므로, 위 금지행위의 '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4. 결론 및 요청사항

 

 행정사의 조력은 법률과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행정적 부담을 덜고, 귀 원의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의 국정 기조를 실현하는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이에, 행정사가 타인의 위임을 받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행위가 적법한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공정·하도급·유통·약관·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신청으로 한정되었으며, 가맹사업 분야는 별도의 전문자격 영역을 고려하여 제외되었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의 대리 행위가 아닌,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라는 행정절차적 조력 범위로 한정하여 검토를 요청했다.

 

 민원인은 검토 의견에서 「행정사법」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을 행정사의 고유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정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공적 분쟁조정기구로서 행정기관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해당 업무는 분쟁 자체에 대한 법률적 대리나 법률상담이 아닌, 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위한 서류 작성 및 제출이라는 행정절차적 지원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법」상 법률사무와는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는 권리관계 분쟁에 개입하는 행위가 아니라 행정절차 이용을 돕는 범위로서 「행정사법」상 금지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회신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회신 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원 업무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23일자로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1AA-2506-0933103)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행정사가 우리 원 공정, 하도급, 유통, 약관, 대리점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면 제출 대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행정사의 우리 원 공정, 하도급, 유통, 약관, 대리점 분쟁조정신청서의 작성 대행 및 신청서면의 제출 대행은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해당 질의에 대해, 행정사가 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행위가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답변하였다.

 

 이번 회신은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절차에서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분쟁조정 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사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공정·하도급·유통·약관·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실무에서 행정사의 참여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행정사회 미래전략팀(☎ 02-6952-4085)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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