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행정심판 실무에서 핵심 쟁점은 이른바 ‘이진아웃 제도’의 적용 여부와 그 전제가 되는 전력 산정 기준이다. 동일하게 두 차례의 음주운전 이력이 존재하더라도, 법적으로 어떤 전력이 산입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단순한 횟수 판단만으로는 정확한 결론에 도달하기 어렵다.
음주운전 이진아웃 제도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9년 6월 25일 이른바 ‘윤창호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삼진아웃 체계를 이진아웃 구조로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불응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경우 보다 엄격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전환되었다. 대법원 역시 2019년 시행 이전의 음주운전 또는 측정불응 전력도 재범 판단 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행정처분 측면에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력 산정 기준이다. 음주운전 전력은 단순히 과거 이력을 기계적으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 개정에 따른 기준시점 이후의 위반행위를 중심으로 산정되는 구조를 취한다. 판례와 행정심판 실무를 종합하면, 전력 산정은 2001년 6월 30일 이후 발생한 음주운전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그 전력도 다시 산입되는가”라는 문의이다. 이에 대해 현행 법체계는 전력의 경과 기간 자체를 배제 사유로 두고 있지 않으며, 전력 산정 기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라면 시간의 경과와 무관하게 재범 판단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실제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전력이라 하더라도 법령상 산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전력으로 인정되어 이진아웃 적용이 문제되는 사례가 확인된다.
따라서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기준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전력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기준 이후의 전력이라면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현재 사건과 결합되어 재범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음주운전 전력은 ‘시간의 경과’보다 ‘법적 산정 기준 해당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
이와 같은 구조로 인해 실무에서는 동일하게 두 차례의 음주운전 이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에서는 2회로 평가되어 이진아웃이 적용되는 반면, 다른 사건에서는 1회로 평가되어 이진아웃 적용이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특히 전력 인정 여부는 단순한 발생 시점뿐 아니라 행정처분으로서 확정된 전력인지 여부, 측정불응 전력 포함 여부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진아웃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취소 처분은 법정 요건 충족 시 이루어지는 구조로, 실무에서는 사실상 기속에 가까운 처분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의 과중함을 주장하기보다는 전력 산정의 적법성, 기준 적용의 정확성, 전력 인정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핵심 쟁점으로 작용한다.
한편 이진아웃 제도는 과거 전력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소급적용으로 오해되기도 하나, 이는 과거 행위를 다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위반행위의 재범성을 평가하기 위한 요소로 기능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리적으로는 소급입법의 문제가 아니라 가중처벌 요건 판단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음주운전 행정심판의 핵심은 ‘전력의 횟수’가 아니라 ‘전력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가’에 있으며, 기준시점과 전력 산정 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 대한행정사회신문 = 서현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