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2호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또는 이의신청 시, 법정대리인 외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수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청구 등의 대리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사'가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리인에 해당하는지, 즉 행정사가 타인의 위임을 받아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및 관련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포괄적으로 대행(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법령 가. 「주민등록법」 및 그 하위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4 (대리인의 선임 등)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대리인 (선임, 변경, 해임) 통지서 나. 「행정사법」 및 그 하위법령 「행정사법」 제2조(업무)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다.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3. 검토 의견 가. 행정사가 「주민등록법」상 대리인에 해당한다는 견해 (긍정설) ○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명백한 대리권: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는 행정사가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은 그 명칭과 실질에 있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행정기관을 상대로 번호의 변경이라는 특정 행정행위를 구하는 명백한 '신청' 및 '청구' 행위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는 '다른 법률'(즉, 행정사법)에 따라 이러한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함이 타당합니다. ○ 포괄적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권한: 나아가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같은 항 제2호) , 그리고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같은 항 제4호) 권한을 가집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및 이의신청 관련 서류는 모두 이러한 규정들의 적용을 받는 서류입니다. ○ 비송무적(非訟務的) 행정절차로서의 성격: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및 이의신청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행정절차'입니다. 이는 사법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나 '법률 분쟁'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행정사가 이러한 비송무적 행정절차를 조력하는 것은 변호사법과 충돌하지 않으며, 국민의 편익을 도모한다는 행정사 제도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 일선 행정기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 사례: 최근 마포구청은 공식 회신(2025. 6. 10. 시행)을 통해, 「행정사법」 규정을 근거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행정사가 대행 가능한 업무의 범위로 판단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대행이 가능하다면, 그와 유사한 권리 구제 절차인 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이의신청 절차의 대행 역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나. 행정사가 「주민등록법」상 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 (부정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개인의 신분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그 사유(가정폭력, 성폭력 등)가 민·형사상 분쟁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으므로, 이는 변호사만이 대리할 수 있는 '법률 사무'에 해당하여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신청인의 의견 본 신청인은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대리인의 범위를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법률에 따라 대리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한 것은,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보다 폭넓게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행정절차의 전문가인 행정사는 이러한 국민에게 가장 가까운 조력자입니다. 행정사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및 이의신청 절차를 조력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은, 피해자의 절차적 편익을 극대화하고 신속한 권리 구제를 가능하게 하여, '국민을 돕는 지원하는 정부'라는 국정 철학을 실현하는 매우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5. 결론 및 요청사항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보장하고, 「주민등록법」과 「행정사법」의 입법 취지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행정사의 대리인 자격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수 있는 자'에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주민등록제도 및 행정사 제도의 주무부처인 귀 부의 명확하고 전향적인 입장을 회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6. 참고자료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 (2025. 6. 4. 시행) 마포구청의 '행정사 의견제출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가능 여부 회신' 공문 사본 (2025. 6. 10. 시행)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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