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행정사,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대리부터 이의신청 서류 제출까지 가능 편집국 2026-04-14 14:04:04




 [대한행정사회신문=편집국 ] 행정사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은 대리할 수 있고, 이의신청 절차에서는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는 정부 해석이 나왔다. 그간 실무상 논란이 있었던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