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박원형 ]
경북지방행정사회(회장 이재영)는 2026년도 2분기 자율적인 역량강화 실무사례 분석 스터디를 매주 토요일 개최하기로 하였다.
2026. 03. 28.부터 매주 토요일 14:00.부터 18: 00까지 4시간 동안 포항시 북구 장성로 109. 환동해혁신원 제1캠퍼스 파랑뜰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스터디 내용은 산업재해보상 관련 법령과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고시 2026-14, 고용노동부 노무관리 가이드 북, 산업안전공단 직업병 실무사례 등의 내용을 분석 및 검토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 보상업무처리규정, 업무상질병 판정기준, 장해식별 및 판단요령, 최근 변화되는 2024년, 2025년도 노동판례 등을 참고한 실무 처리 절차와 요령 숙지, 실무사례 비교 분석과 검토를 하였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보상 관련 법령과 시행규칙에 근거한 국가유공자 상이처 종합판정기준 등 각 등록요건, 상이요건의 실무 처리 절차 및 요령 숙지, 실무사례 비교 분석과 검토를 하였고, 공무원재해보상 관련 법령과 시행규칙, 인사혁신처 각종 예규 및 훈령, 고시, 공무상질병 판정기준(추정기준), 인사혁신처 공무상재해보상 가이드 북을 참고로 실무 사례 비교 분석과 검토하는 등 보상업무 관련 허심탄회한 토론을 진행하며 자율적인 역량강화 스터디를 개최하였다.
본 스터디를 개최한 이재영 회장은 매주 토요일 개최하는 본 스터디를 계기로, 각 회원들이 어렵게 느끼고 고심하는 난이도 있는 수임 업무도 공개하여 참여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제시와 토론 등으로 핵심쟁점을 찾아 이를 제시. 해결하여 주는 등 모두 단합하여 경북지방행정사회가 앞장서서 행정사제도의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룰수 있도록 이를 견인하고, 회원들의 소중한 나침판이 되는 진취적이고 활기찬 협업시스템을 펼쳐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경북지방행정사회가 지난 1. 18. 국민신문고를 통한 경상북도 감사실에 무자격자 개발행위허가 신청의 대행과 대리를 묵인한 공무원 감사청원으로 경북도내 22개 시. 군의 담당부서에 행정사의 고유업무임을 알리고, 더 이상 무자격자가 개발행위허가 대행과 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해당 부서에 통보 및 홈페이지, 민원창구 안내문 게시, 토목설계사, 측량업자 등에게 통보 등 본 회가 요구한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