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재정 영향 없다면 사회복지법인 재산 처분 허가해야”[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사회복지법인의 재정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면 기본재산의 일부를 처분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최근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을 반려한 주무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한 사회복지법인이 시설 출입로로 사용 중인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기본재산으로 등록된 예금 일부를 해약하고 이를 부동산으로 전환하려 한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주무관청은 “일반재산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해당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해당 법인은 “현금성 자산을 부동산으로 변경하는 것일 뿐, 재산 감소가 아니다”라며 주무관청이 재정 악화 가능성을 이유로 과도하게 재정 운용을 제한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토지 매입 비용이 전체 기본재산 대비 소액이라는 점, 자산 형태 변경이 재정 안정성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토지 매입 시 매년 부담하던 대부료 절감 효과가 있는 점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공익적 목적보다 법인의 재정 자율성과 목적사업 수행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사회복지법인의 자산 운용에 있어 행정청의 재량 범위와 법인의 자율성 간 균형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형식적인 재산 감소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재정 안정성에 기반한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평가다.
이번 사례는 향후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 관련 행정 실무와 유사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