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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도 외국인 채용 가능”…법무부, 고용특례 신설 김정섭 기자 2026-05-13 09:36:52

법무부(장관 정성호)[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법무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 규제를 완화한다. 내국인 직원을 확보하지 못한 소상공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인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가 새롭게 도입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1일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오는 5월 18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의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기존에는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사업장이 최소 1명 이상의 내국인을 고용해야 했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내국인 구인 자체가 어려워 외국인 활용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에 대해 내국인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1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특례 적용 대상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내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분야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이다. 다만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 운영 기간 3년 이상, 전년도 매출 1억 원 이상 등의 조건이 적용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외국인력 확대 정책이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도가 높은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범 운영 기간은 2026년 5월 18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법무부는 운영 성과를 분석한 뒤 향후 정식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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