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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기 입만 대고 시늉”…중앙행심위, 운전면허 취소 정당 판단 김정섭 기자 2026-05-21 09:29:57

“음주측정기 입만 대고 시늉”…중앙행심위, 운전면허 취소 정당 판단[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음주측정기에 실제 호흡을 불지 않고 ‘부는 시늉’만 한 운전자에 대해 음주측정 불응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음주측정 자체를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와 충돌해 넘어지는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고, 음주감지 후 정식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음주측정기에 실제 숨을 불어넣지 않고 호흡하는 시늉만 반복해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음주측정 불응으로 판단해 A씨의 제2종 보통면허와 제2종 소형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A씨는 이후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고의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은 운전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경찰청장이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의 경우 음주운전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존재했고, 실제 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으므로 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음주측정에 응했을 경우와 불응했을 경우의 법적 차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면 행정처분 대상이 아닐 수 있고,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00일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지만, 측정 자체를 거부하면 곧바로 모든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

 

 이번 결정은 음주측정 과정에서 단순히 측정을 지연하거나 형식적으로 응하는 태도 역시 실질적으로는 ‘측정 불응’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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