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최초 출입국 대행기관 전용창구 운영..출입국 민원 대기 기간 단축[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법무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가 충청권 최초로 도입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전용창구’ 운영을 통해 민원 처리 속도를 크게 개선하며 지역 기업과 체류외국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법무부는 27일 천안출장소의 대행기관 전용창구 운영 결과, 출입국 민원 방문예약 대기기간이 기존 39일에서 19일로 절반 이상 단축됐다고 밝혔다.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도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변호사와 행정사가 외국인 또는 고용주를 대신해 체류 관련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용창구는 등록된 대행기관이 사전 방문예약 없이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특화 창구다.
천안출장소는 지난해 11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현장 방문 이후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한 후속조치로 올해 1월부터 전용창구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까지에서 오후 4시까지로 확대하고, 비자신청 대행 가능 범위도 전 체류자격으로 넓혔다.
이에 따라 대행기관 접수 건수는 월평균 15건에서 40건으로 증가했으며, 현재 천안출장소 관할 등록 대행기관은 총 84개에 달한다.
또한 천안출장소는 전문인력(E-7) 비자 발급 과정에서 초청업체와 외국인에게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실태조사를 생략하는 등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이 조치로 E-7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기간은 기존 44일에서 11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