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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브로커·무자격 대행,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 출입국·인허가·행정심판 시장 혼탁… 국민 피해 막아야 - 우리 행정사들의 반드시 이루어내야할 사명이다. 장경훈 기자 2026-05-29 09:00:06

[대한행정사회신문=장경훈 기자]

불법 브로커·무자격 대행,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 출입국·인허가·행정심판 시장 혼탁… 국민 피해 막아야

- 우리 행정사들의 반드시 이루어내야할 사명이다.


출입국, 인허가, 행정심판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행정 분야에서 여전히 무자격 대행과 불법 브로커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일부 브로커들은 “빠르게 처리해 준다”, “아는 공무원이 있다”, “허가를 만들어 준다” 등의 과장된 표현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지만,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특히 출입국 업무는 체류 자격, 강제출국, 비자 취소, 입국 제한 등 인생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이다. 인허가 역시 사업 실패, 재산권 침해, 금전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행정심판 또한 잘못 대응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국민들이 “조금 싸게”, “조금 빨리”라는 이유만으로 전문성 없는 무자격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맡긴다는 점이다.

무자격 대행은 단순한 편법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민 권익을 훼손하고, 법질서를 무너뜨리며, 전문 자격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다.

행정은 ‘대충’ 처리하는 영역이 아니다.


대한행정사회 정회원 일부행정사들은 무자격 대행, 불법 브로커, 허위광고, 명의대여, 편법 영업 등에 대해 보다 강력한 관리와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 역시 기억해야 한다.

“싸고 빠르다”는 말보다 중요한 것은 합법성, 책임성, 전문성이다.

불법 브로커는 순간의 편의를 말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다.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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