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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숙련인력 농어촌 고용 확대…최대 50%까지 허용 김정섭 기자 2026-06-02 10:17:02

외국인 숙련인력 농어촌 고용 확대…최대 50%까지 허용[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일 농축어업 분야 숙련기능인력(E-7-4)의 고용 허용 한도를 기존 국민 고용 인원의 30%에서 최대 50%로 확대하고, 폐업·임금체불·폭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한 외국인 근로자의 이전 근무 경력을 인정하는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농어촌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와 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현재 인구감소지역과 뿌리산업에 적용 중인 '고용허용 인원 특례'를 농축어업 분야까지 확대해 농축어업 사업장이 국민 고용 인원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숙련기능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 고용 인원이 4명 이하인 영세 농축어업 사업장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을 최대 2명까지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앞으로 사업장 폐업이나 임금체불 등 근로자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 근무기간과 현재 사업장 근무기간을 합산해 근속기간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비자 전환과 체류기간 연장 시 불이익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선안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현장의 인력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농축어업 분야 고용허용 인원 확대는 행정사 업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숙련인력 채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어가가 늘어날 경우 E-7-4 체류자격 변경 신청, 고용기업 추천 관련 서류 준비, 체류기간 연장, 가족초청 및 각종 출입국 민원 대행 등 행정서비스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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