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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제도 개선 촉구... "외국어번역행정사 전문성 활용해야" 외국어번역행정사를 단순 대행업체와 획일적 취급 지적…"전문성과 책임성 인정해야" 편집국 2026-06-05 09:29:26



[대한행정사회신문=편집국 ]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는 지난 5월 12일 재외동포청장에게 '외국어번역행정사를 활용한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업무 효율화 및 국민 편익 제고 제안' 공문을 공식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는 대한행정사회 전문교수인 안만규 행정사가 현행 민원 처리 방식의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작성한 제안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업무는 국내에서 발급·작성된 문서가 해외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절차로, 유학, 취업, 국제결혼, 기업 거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재외동포청 민원실은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직접 번역하고 공증촉탁한 서류에 대해서도 일반 여행사나 번역회사 등 단순 제출 대행업체와 동일한 범주의 '대행사'로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직접 번역 및 공증촉탁한 문서는 번역 책임 주체가 명확하고 서류 정합성(서류 일치성, 내용의 일관성 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량의 처리 건까지 일률적으로 ‘1박 2일 처리’ 원칙이 적용되면서,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문서 보완 및 소명 절차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전문자격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이에 걸맞은 처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행정사회는 실제 현업 외국어번역행정사로 활동 중인 안만규 교수의 실무적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행정사법」에 따른 국가 전문자격사인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법적 지위와 책임 구조를 일반 단순 대행업체와 명확히 구별해야 함을 피력하고, 민원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주요 제안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차별화된 신속 처리 방안 마련: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직접 번역하고 공증서에 서명한 신청 건에 대해 책임 주체 확인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일반 대량 접수 대행 건과 구별한 신속 처리 방안을 마련한다.

 

- 소량 접수 건 '당일 처리' 원칙 적용: 관련 서류 및 원본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신청 서류를 포함해 총 10건 미만의 소량 접수 건에 대해서는 민원 편익 제고 차원에서 당일 처리 원칙을 적용한다.

 

대한행정사회는 이러한 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경우, 민원인의 대기 시간 단축 및 재외동포청 민원실의 업무 효율성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행정사회 관계자는 "최근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업무가 단순 형식 요건 확인을 넘어 문서 내용 검토와 추가 소명자료 요구 등으로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전문자격사의 활용이 시급하다"며, "앞으로도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재외동포청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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