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산재보상 사각지대 줄인다…공단·외국공관 협력 강화[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4일 서울에서 11개국 주한외국공관 노무담당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이주노동자 산재보험 제도와 산재보상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도네시아, 태국 등 11개국 주한외국공관 노무담당관과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산업재해를 입은 이주노동자와 가족들이 언어와 정보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2025년 5월 기준 110만9천 명으로 전년보다 9.8% 증가했으며, 업무상 재해 승인 건수도 2020년 7,778건에서 2025년 1만215건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공단은 24개 언어 교육영상과 17개 언어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13개 언어 상담서비스와 베트남어 전담 상담사 운영 등 맞춤형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임금체불 대지급금, 공공직장어린이집, 휴양콘도 지원 등 다양한 노동복지사업을 이주노동자에게도 제공하고 있다.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이주노동자 유족에 대해서도 통역과 행정절차 안내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주노동자도 우리 산업현장의 소중한 구성원"이라며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산재보상 안전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