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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금융 생태계 건정성 제고를 위한 행정사 컨설턴트 활용 방안’ 칼럼 편집국 2026-06-23 16:50:52


[대한행정사회신문=편집국 ]


1. 정책금융 시장의 현황과 제3자 부당개입의 실태 분석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제3자 부당개입 없는 정책금융 생태계 조성'은 정책금융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공정한 자금 배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핵심 과제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보 접근성이 낮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안감을 악용하는 불법 브로커들의 부당개입이 고도화되면서 정책의 신뢰도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강력한 단속을 이행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권 내 전문가를 통한 적법한 조력의 양성화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현장에서 식별된 불법 브로커의 6가지 주요 부당개입 유형과 그 법적 위반 소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불이행 (사기죄 성립 가능) :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정책금융 지원이 무산되었음에도 선지급받은 상담 수수료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


2. 서류 허위 대응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서 과대포장 등 행정기관 제출 서류의 위조 및 허위 작성을 주도하는 행위.


3. 허위 약속 (기망행위) : 지원 자격이 미달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확정적 지원' 등을 남발하며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4. 부정 청탁 (변호사법 및 행정사법 위반) : 정부기관이나 집행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과시하며 청탁 명목으로 착수금을 수령하는 행위.


5. 기관 사칭 (공공기관 명칭 및 상징 무단사용) : 공공기관의 명칭과 기관 상징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마치 공신력 있는 기관인 것처럼 기업을 현혹하는 행위.


6. 부당 보험영업 (보험업법 위반 및 소위 '꺾기') : 정책금융 신청 대행을 조건으로 고액의 보장성 보험 가입을 강요하여 중소기업에 과도한 금융 부담을 지우는 행위.

 

 이러한 불법 행위는 중소기업에 정책금융 회수 및 참여 제한이라는 2차 피해를 입히며 생태계 전체를 교란합니다. 따라서 무자격자의 개입을 차단하고, 법적 책임 소재가 명확한 국가공인 자격사인 행정사 등의 전문 자격사의 조력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선회가 필요합니다.



2. 행정사의 법적 지위와 정책금융 자문 업무의 적합성 검토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제출 대행, 신청·청구의 대리 및 행정 관계 법령에 대한 자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 전문 자격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금융 신청 절차는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근거한 공법적 집행 과정이며, 이는 엄연히 '행정절차법'의 규율을 받는 행정 절차에 해당하므로 행정사의 고유 직무 영역과 법리적으로 완벽히 부합합니다.


행정사와 경영·기술지도사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구분되는 직무 영역을 가지며, 이를 통해 정책금융 시장에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구분행정사경영·기술지도사
핵심직무행정기관 상대 법적 대리권 및
서류 작성·제출
중소기업 내부 경영 및 기술 상태의
진단과 지도
정책금융
연계
신청서 및 적격성 검토 서류의
법적 작성 및 대행
경영전략수립 및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법적특성행정절차법상 대행·대리권 보유
(독점적 영역)
기업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진단·지도권
보유


 행정사는 행정 전문가로서 정책금융 신청이라는 공법상 절차를 매끄럽게 수행하며, 지도사는 기업의 내실을 다지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의 완전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사의 중소벤처기업부 컨설턴트 승인 당위성과 기대효과


 행정사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 컨설턴트로 승인되어야 하는 이유는 규제의 관점이 아닌, 행정 효율성과 중소기업 보호라는 공익적 동반자 관계 구축에 있습니다.

 

1. 무자격 브로커의 실효적 차단 : 자격이 검증되고 법적 징계권의 사정권 안에 있는 행정사 등의 전문 자격사가 조력을 전담하게 되면, 음성적인 불법 시장이 자연스럽게 제도권 내로 포섭됩니다.


2. 행정 효율성 증대 : 행정 전문가가 법규에 부합하는 서류 작성을 지원함으로써, 서류 미비로 인한 보완 요구 및 심사 지연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행정 아웃소싱'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3. 법적 책임의 명확화 : 무자격자와 달리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른 엄격한 윤리 의무와 법적 책임을 지므로, 부당개입 발생 시 자격 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 시장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이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파트너로서, 정책금융의 문턱은 낮추고 안전망은 높이는 기제로 작동할 것입니다.



4. '정책금융 컨설팅 등록제' 현안 분석 및 행정사 통합 운영 방안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검토했던 '정책금융 컨설팅 등록제'는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우려와 정상적인 경영자문과의 경계 모호성으로 인해 현재 '유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는 이미 행정사법이라는 강력한 법적 규제와 관리 체계 하에 있는 전문 자격사이므로, 대한행정사회를 중심으로 등록제를 재설계한다면 이러한 규제 과잉 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대한행정사회 중심의 클린 컨설턴트 명부 구축 : 행정사 자격 보유 확인 및 불법 행위 이력을 필터링하여 등록제의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이는 이미 법적 지위가 확고한 자격사를 활용하는 것이기에 새로운 규제 도입에 따른 갈등이 가장 적은 대안입니다.


2. 지능형 시스템과의 연계 및 검수 역할 : 중소벤처기업부가 도입 예정인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 및 '인공지능 기반 사업계획서 초안 작성 서비스'와 관련하여, 행정사가 인공지능이 작성한 초안의 법적 적합성과 사실관계를 최종 검수하는 '적법한 검수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3. 시스템적 조력 인증 기제 : '인터넷 IP 중복 접속 차단' 환경에서 행정사가 자신의 고유 자격 인증을 통해 '적법한 조력자'로서 서류를 업로드할 수 있는 전용 인터페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아이디 공유와 같은 비정상적 관행을 원천 차단합니다.


4. 자진신고자 면책제도와의 결합 :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를 행정사의 윤리 가이드 라인과 결합하여, 행정사가 수임 과정에서 발견한 브로커의 불법 행위를 신고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장 자정 체계를 구축합니다.

 


5. 대한행정사회의 역할 및 민관 협력 강화 방안


 대한행정사회는 정책금융 생태계 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해야 합니다.


1. 법제화 및 정책 제안 : 중소기업진흥법 개정 시 행정사를 정책 금융 컨설팅의 필수 등록 자격사로 명문화하도록 대정부 소통을 강화합니다.


2.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약 확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불법 브로커 공동 모니터링 및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합니다.


3. 표준 가이드라인 및 계약서 보급 : 과도한 성공 보수와 보험 판매 연계를 금지하는 '행정사 정책금융 수임 표준 가이드라인' 을 제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보장하는 표준 계약 체계를 확립합니다.


4. 정기적 윤리 및 실무 교육 : 정책금융의 공공성을 이해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변호사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전문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6. 행정사의 사회적 사명과 역할 확립의 역사적 기회로 삼아야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 기관들이 정책 금융 시장을 어지럽히는 '제3자 부당개입', 즉 무자격 브로커 단속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정보 부족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절박함을 악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거나 서류 위·변조를 일삼는 불법 컨설팅은 국가 정책 금융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회적 병폐입니다. 정부가 TF를 구성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고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단속과 규제만으로는 은밀하게 움직이는 불법 브로커 시장을 완전히 근절하기 어렵습니다. 불법의 그늘을 걷어내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은, 국가가 공인한 검증된 자격사인 행정사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전문적이고 투명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행정사의 제도적 활용은 단순한 업역 확대가 아닙니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고통 받는 서민 기업들을 두터우면서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정책 금융이 꼭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돕는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길입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행정사에게 전문 자격사로서의 사회적 사명을 다하고, 국민권익 구제라는 올바른 제도적 역할을 확립할 수 있는 공식적인 역사적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행정사회와 행정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금융 컨설팅 등록제’ 도입 움직임에 발맞추어, 이를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공인 자격사 중심의 자문 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전문 역량을 입증하고 내부적인 역량 강화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공인 자격사가 중심이 되는 건전한 대리·자문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행정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길인 동시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의 신뢰도와 집행의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이는 가장 확실한 해법입니다.


 정책 당국의 전향적인 제도적 수용을 통해, 모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불법의 위협 없이 안심하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강하고 건전한 정책 금융 생태계가 조성되기 위해 대한행정사회와 행정사가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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