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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권리금 업역 보호와 국민 편익
  • 송수호 기자 대한행정사회신문 기자
  • 등록 2024-05-27 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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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신문=송수호 기자 ]

최근 모 뉴스에 권리금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중개업계의 반발에 대하여 기사가 게재되었다. 기사의 내용은 최근 공인중개사가 어린이집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에 대한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행정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 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했다는 판결에 관한 기사다.

이 권리금 문제는 행정사와 공인중개사간 매우 민감하고 첨예한 문제이다. 실제로 두 자격사간의 업역과 수입에 대한 문제이기에 그렇다. 그렇지만 권리금의 책정에 관한 것은 전국의 사업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권리금에 대한 판결에 대한 기사는 중간자 입장에서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중개업소 대표 등 공인중개사 관계자들의 입장을 들었지만 행정사 관계자의 입장은 간과하고 있다.

또한, 기사는 상가 권리금 중개를 관행적으로 공인중개사들이 해왔는데 대법원 판단대로라면 행정사가 권리금 중개를 하라는 의미로도 해석되기 때문에 부동산업계들이 현실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하였다. 상기에도 언급되었지만 분명 컨설팅계약서 작성행위이다. 이 행위를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또한, 업무의 연장면과 관행면에 있어서도 부동산거래의 모든 과정을 공인중개사만이 하고 있는가? 세금관계는 세무사, 등기관계는 법무사,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가 하고 있지 않은가? 각 자격사의 발생에 따라 변화하였지 않은가?

세상은 항상 변화하고 있다. 발전을 위한 변화이다. 특히 급격한 발전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더욱 그렇다. 구석 구석의 어둡고 불분명한 분야가 명확해지고 투명해지는 것이 각종 제도의 변화이다. 모든 분야가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고 있다. 실물이 아닌 권리금이 그렇다. 전문자격사들이 관여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

행정사제도는 이제 발전의 길로 출범한 제도이다. 이 제도의 발전으로 행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국민의 편익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행정사들은 세상의 어둡고 불명한 것을 찾고 있다. 이 권리금 문제도 그중의 하나이다.

이 기사에 의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고 전한다. 또한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법개정을 검토한다고 한다. 여기 이 급박한 시기에 우리 행정사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대응 방안은 행정사의 교육이다.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는 이에 대해 일찌찌감치 대응에 나섰다. 매번 실시하는 실무교육 등에 사실조사 및 확인 실무 강의를 실시하여 오고 있었다. 특히 이번에는 6월 13일 영업양도 권리금 계약과 노무 및 행정법률 실무사례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많은 행정사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대한행정사회는 행정사들의 업역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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