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허가 신청 등 각종 인․허가 신청의 대리권 관련 업역 보호 적극 나서야[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지방행정사회 출범 이후 개발행위 허가 신청 등 각종 인․허가 신청의 대리권 업역 수호를 위한 노력으로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단체에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 접수 관련 안내 공문을 자치구 등에 발송된 것으로 확인되어 지방행정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지난달 26일 개발행위 허가 신청 관련 접수 안내 문서를 발송하면서 각 구청장에게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5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를 대리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하며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각 자치구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처리 시 행정사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 소유자 등에게 안내해 주고 민원 서류 접수 시에도 관련 내용을 확인 후 처리하도록 했다.
이천시지회가 ‘업역 수호를 위해 인ㆍ허가는 행정사 업무다’라는 문구 포함된 베너 광고를 이천시청 민원실 입구에 설치 이후 시청 직원으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2025.2.24.일 법제처의 [“국토계획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의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조 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됩니다.”라는 유권 해석이 나온 상태다.
담당 공무원들이 대리권이 없는 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는 등의 행위는 법령 준수 의무와 성실 의무 및 권한 남용금지 의무를 부정하는 행위이고, 행정사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경기남부지방행정사회장 등은 이천시의 상황과 관련 인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유지를 위해 감사원에 국민 청원 접수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방행정사회 회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며 동참하고 있다.
대한행정사회 중앙회에서 인ㆍ허가 및 면허 관련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관련 전국 지방단체장에게 업무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이에 각 지방행정사회에서도 중앙회 업무 협조 문서 발송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과 간담회를 통해 잘못된 관행을 설명하고 신속히 바로 잡고 업역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