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정부에 연간 신규 변호사 수를 1200명 이하로 대폭 감축해줄 것을 요청했다.
변협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대폭 감축하고 현행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통계와 지표를 고려하면 변호사 업계는 이미 포화상태"라며 "우리나라와 법조 체계가 가장 유사한 일본과 비교하면 인구수 대비 변호사 수는 약 2배, 신규 변호사 배출수는 약 3배, 인구당 인접 자격사 수는 무려 약 6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인구 수, 인구감소 추이, 해외 법조 인접 자격사 제도 유무 및 수급 관련 통계와 지표, 변호사 업계의 현재 상황을 반영해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객관적으로 산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현재 연간 적정 변호사 배출수는 아무리 높게 잡아도 1200명 남짓"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인구수와 비례하여 변호사 수가 많다고 변협에서 스스로 몸집 줄이기에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감소하고, 나홀로 소송 등 국민 스스로가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홀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갖추어지다 보니 변호사 고유의 업이 점차 줄어들면서 기존에 하지 않던 분야로 업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에 변호사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하여 몸집 줄이기에 스스로 나선 것이다.
이에 비해 행정사는 인구 수 대비 턱없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행정사가 수행하는 일에 대하여 잘 모르는 국민이 많이 있고 행정사 업역은 변호사를 넘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죄를 지어야 변호사를 찾게 되지만 먹고살기 위해서는 행정사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행정사회에서 국민들께 행정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행정사 스스로가 국민들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다면 행정사 전성시대가 펼쳐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