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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영업 신고 조례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양함 구현”
  • 송경택
  • 등록 2025-07-18 17: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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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외영업 신고 조례 제정은 경기 활성화에 기여한다"

[대한행정사회신문=송경택 기자 ]


 

 제목:“옥외영업 신고 조례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양함 구현” 

 

최근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영업신고 절차 등에 대한 점검 및 자치단체의 적정한 조치 등으로 옥외영업 안전관리를 도모 하는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옥외영업 허가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43조(신고사항의 변경)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시설기준) 제8호 나목 1)에 사)

 ※ 관광특구, 호텔업, 지자체장 지정장소 옥외영업 관련 특례규정은 삭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7 제7호 노목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제37호, 제39호, 제41호 서식


 

 아울러 영업(변경) 신고 절차로서 준비 서류는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건축물 내 면적과 함께 건축물 외부장소를 옥외영업장으로 함께 신고(변경신고)하려는 경우 또는 기존 영업(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에 추가로,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 계약서:통상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포함된 공간에 대해 작성되므로, 이와 별개로,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옥외영업장의 공간(면적)에 대한 소유주와 임차인 간의 사용계약(승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집합건물 중 옥외장소에 대한 전용 사용 부분 확인서류

▲ 등기사항 증명서(건물 또는 토지) 사본(필요시)

▲ 건축물 평면도 또는 배치도(필요시)

- 대지의 경계, 대지의 조경면적, 「건축법」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건축선(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거리 포함),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

▲ 점용 허가증(공공 용지)(해당될 경우)

- 해당 지자체의 방침 등에 따라 도로 등 공공용지를 옥외영업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면적에 대한 소재지, 규모(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등이 명시되어있는 점용허가증을 제출

▲ 옥외 영업장 시설 사진(필요시)

- 평면도(배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옥외 영업장의 시설물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다음은  담당 공무원 검토 사항입니다.

▲ 영업 제한요건 확인

 영업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타 법령에 위반·저촉될 경우 처분되거나 고발될 수 있으므로, 민원인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것을 안내하며,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이 제한요건 등을 확인하였는지를 검토하고, 필요시 관련 부서(건축·도시계획·소방·환경)를 통해 확인

▲ 사용 권한 확인

 영업자가 단독으로 소유한 대지(건물)에서 영업하려는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영업자의 실소유 여부 확인하며, 타인(1인)이 단독 소유한 대지(건물)에서 영업하려는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 상 실소유주를 확인하고, 실소유주와 영업자 간의 사용계약서를 통해 사용 권한을 확인하며, 이 경우 통상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은 건축물 면적으로 표시된 부분만큼에대한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옥외영업장에 대해 옥외영업장의 위치, 면적, 계약기간, 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포함한 계약 내용을 추가 확인합니다.

 

▲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우므로, 사용하려는 영업장의 면적은 영업자가 직접 확인(실측)하여 도면에 표시하고 그 면적을 기재하며, 담당 공무원은 1개월 이내 시설조사 시 영업자가 제출한 옥외 영업장의 위치 및 면적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옥외영업장의 주거지역 인접 지역 허용여부 판단은 기본 원칙에 따라 「소음·진동관리법」, 「경범죄 처벌법」등 주거밀집지역 인근에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며, 필요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옥외영업 금지 지역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신고 절차를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접수 전 상담으로 민원인용 사전 체크 리스트를 제공하여 영업자가 옥외영업이 가능한 장소인지를 확인하고, 타 법령에 따른 제한요건을 담당부서(건축, 도시계획, 도로·교통, 소방 등)에 사전 확인하도록 합니다.

▲특히, 도로, 보도 등 공공용지, 공개공지 등에서 영업 불가 안내

▲사유지인 경우라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사용제한이 있는 곳 이거나, 조경, 피난통로, 피난시설, 피난광장 등에서는 옥외영업 불가하므로, 영업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

▲‘신고’ 영업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등록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먼저 확인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이 되면 그 법령에 의거 고발되거나 처분되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 수리가 되더라도 영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반드시 통보

▲ 사전 검토 사항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구비서류 완비 여부 검토, 해당 장소에 대한 사용 권한 적절성 확인, 건축법, 소방법 등 이 법에 명시된 타법령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확인하며, 제출서류가 이 법 및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 요청합니다.

▲접수는 수수료 확인, 구비서류 확인, 구비서류 검토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신고 수리하며, 신고증 교부하고 1개월 이내에 시설 조사 실시하며, 시설기준에 위반되거나 신고한 사항이 다를 경우 확인서를 징구하여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시설개수 명령을 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후 관리, 식품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대상 정기 지도·점검 시 주요 사항을 확인 합니다.

 

 위와 같이 옥외 영업 신고 절차를 살펴보았고 문제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행 옥외 영업 신고는 대부분 시군구 조례에 의해 신고 처리 되는 것이 아니라 식품 접객업소 옥외영업 처리지침에 의해 처리가 되어 무분별하게 신고처리가 될 뿐 아니라 각 시군구에 여건에 맞는 다양한 옥외 영업 신고 처리가 어렵고, 담당 공무원들도 조례 제정이 되지 않아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처리 지침에 따르면 옥외에 조리용 화기 시설도 규정 해놓고 처리하고 있지만, 화재 발생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어, 시군구 공무원들이 적절하게 처리함에 어려움이 있고, 행정의 다변화에 대응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민원 부서에 근무하는 담당 공무원은“옥외 영업 처리 지침이 있긴 하지만 너무 복잡하고 자주 하는 업무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 조례가 있으면 좀 더 내실 있게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군구에서는 철저히 시행하기를 촉구합니다.

 우선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철저히 적용하며, 

 옥외영업 허용시 식품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건축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음·진동관리법」, 「경범죄 처벌법」등 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침을 참고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며,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역 상황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동 지침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운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영업신고 처리지침을 문서 시행한 중앙부처의 담당 공무원은 “시군구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라고 공문을 시행하였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시군구에 조례가 제정되면 좀 위험한 지침은 제외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조례 제정으로 지방자치 발전이 활성화되며, 담당 공무원들도 복잡한 지침보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된 조례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더욱 친절히 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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