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장경훈 기자]
“딸이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며 급하게 300만 원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의심할 겨를도 없이 바로 송금했는데, 사기였어요.”
최근 60대 여성 김모 씨(경기 안양시 거주)는 이른바 ‘지인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고 충격과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김 씨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37만 건, 피해 금액은 1조 1천억 원에 달했다. 특히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피해가 동시에 증가하면서 전 국민적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다음은 실제로 신고된 사례들이다.
피해자 김 씨(65세, 주부)는 딸을 사칭한 문자로 300만 원 송금
"영상통화는 어려워"라는 말에 수상했지만, 이미 계좌로 입금한 뒤였다
40대 직장인 박 모 씨, 서울중앙지검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금융 계좌 안전이체”라는 명목으로 2,000만 원 송금
발신번호는 실제 ‘서울중앙지검 대표번호’로 표시되어 있었음 (번호 조작 앱 사용)
20대 대학생 이 모 씨, SNS를 통해 ‘고수익 대출 대납 알바’ 모집 글 보고 연락
계좌와 신분증 정보를 넘긴 뒤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입건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설마 내가 속을 줄은 몰랐다”, “당시에는 너무 급하고 무서워서 생각할 틈이 없었다”고 입을 모은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점 더 정교해진 각본과 AI 음성변조 기술, 실제 기관 발신번호 조작 앱까지 사용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상황을 만든다.
1. 모르는 전화번호는 받지 말고, 문자 속 URL은 클릭 금지
2.“금융정보 요구”는 100% 사기 –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은 계좌번호를 요구하지 않음
3.“가족·지인 사칭” 전화는 반드시 기존 번호로 확인 통화
4.“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말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
5.의심되면 즉시 112 또는 1332로 신고 당신의 작은 행동이 가족을 지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이 평소 사기 예방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나, 내가 당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분들”이라며 “가정에서도 부모님, 자녀들과 함께 사례를 공유하고 실전처럼 대응 훈련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지자체와 교육기관, 종교단체, 복지관 등 공동체 차원의 예방 교육 확대도 절실하다.

경찰청 범죄신고센터 ☎ 112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신고센터 ☎ 1332
서민금융통합콜센터 ☎ 1397
대한행정사회 상담문의 ☎ 1544-3951 한국공인탐정협회 상담문의 ☎ 02)775-0074
살리는 기자의 한마디... 피해 제보 받습니다. 010-9781-0191 goodleaderschool237@naver.com
보이스피싱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를 노리는 범죄입니다. ‘나는 아니겠지’라는 방심 대신, ‘누구나 속을 수 있다’는 경각심으로 가족과 이웃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본지 기자는 지속적으로 취재하고 기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