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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동차 등록 불법 대행,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한다.
  • 장경훈 기자
  • 등록 2025-08-21 14: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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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신문=장경훈 기자] 


    출처) 공유수면? 중고차 등록? 행정 튜닝이 필요할 때 | 행정과 감정 사이 EP.2

             글/사진 무단전제 및 복제 사용금지 대한행정사회신문 장경훈기자 20250821


  

칼럼) 자동차 등록 불법 대행,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한다.


자동차 등록은 단순히 서류를 내고 도장을 받는 절차가 아니다.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중대한 행정 행위이며, 「행정사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행정사의 고유 업무다. 자동차 등록·이전·말소 등은 법적 검토와 증빙 관리, 그리고 절차 대리가 모두 포함된 전문 분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은 다르다. 곳곳에 자리 잡은 ‘오·복사 불법 및 편법대행업체’들이 시민을 현혹하고 있다. 값싼 수수료, 빠른 처리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 의뢰했다가, 서류 불비로 인한 지연, 과태료,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떠안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 몫이고, 불법업체는 책임을 회피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행정사 자격증 대여 행태다. 일부 불법 및 편법대행업체는 매월 수십만 원을 주고 행정사 자격증을 빌려 사용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기자 역시 이러한 권유를 직접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는 행정사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 권익을 위협하는 행위로, 본지는 단호히 거절했고 이를 고발한다. 자격증 대여는 행정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행정 질서를 붕괴시키는 범죄다.


이제는 행정사들이 앞장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리는 국민 권익을 지키는 전문가이며, 행정사법이 보장한 합법적 절차의 수호자다. 불법 대행업체의 난립과 자격증 대여라는 범죄적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한다면,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 된다.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역할도 절실하다. 자동차 등록 창구에서 무자격 대리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사법」 제27조에 따라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에게 합법 절차와 행정사의 역할을 알리는 제도적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


자동차 등록 업무는 행정사가 대행할 수 있는 고유 업무다.

불법과 편법을 일삼는 대행업체와 자격증 대여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행정사, 공무원, 시민이 함께 나설 때, 신뢰받는 행정 사회가 가능하다.


행정사의 자존심은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데 있다. 지금이야말로 행정사들이 뭉쳐 불법의 고리를 끊어내고, 합법과 신뢰의 행정을 세워야 할 때다.


 

 출처) 공유수면? 중고차 등록? 행정 튜닝이 필요할 때 | 행정과 감정 사이 EP.2

          글/사진 무단전제 및 복제 사용금지 대한행정사회신문 장경훈기자 20250821


“감정이 복잡할수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 행정사가 있습니다.”

행정사는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국민의 권리를 법과 절차로 지켜내는 전문가입니다. 시민이 행정사를 신뢰하고, 공무원이 제도적 울타리를 강화하며, 행정사가 전문성을 높여갈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전하고 공정한 행정 질서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현장을 살리는 장경훈 기자 한마디 기자수첩(지속적으로 불법대행업체들을 만행을 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낼 때입니다. 특히 행정사 여러분들이 하나되어 말해야합니다.

“행정사의 자동차등록업무는 행정사의 고유 대행업무이며, 행정사 자격증 대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 칼럼이 그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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