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장경훈 기자]

서울 종로구에서 골동품 가게를 운영하던 A 씨는 2016년 폐업을 결심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주선했습니다. 권리금을 받으려는 절박한 심정으로 계약 협의를 진행했지만, 건물주는 “계약을 주선한 적 없다”며 회피했고, 결국 계약은 무산되었습니다. A 씨는 4년간의 소송 끝에 권리금 1억5천만 원이라는 억울한 손실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법원은 건물주의 명확한 거절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A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대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B 씨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갑자기 월세를 기존 25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인상했고, 계약은 물론 권리금 회수 기회도 사라졌습니다. 1심은 B 씨의 손해배상 청구에 긍정적으로 보았지만, 2심은 7년간 동결된 임대료라는 점을 들어 “현저히 높은 가격은 아니다”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례조차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현실
억울한 당사자는 법적 문서 작성의 사소한 차이로 권리금을 잃는다
계약서의 기재 방식, 문서 구성의 법적 유효성이 생사(生死)를 가른다
이런 현실 속에서, 그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전문인이 바로 행정사다.
행정사법은 명확히 규정합니다. 행정사는 사인 간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 작성이 고유 업무라고. 권리금 계약은 복잡한 법적 요소—신규 임차인 주선, 권리금 회수 기회, 임대인의 거부 여부 증빙—가 얽혀 있고, 문서 작성 하나 잘못해도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행정사는 법적 전문성을 갖춘 조력자로서, 당사자 간 ‘맞춤형 계약서’ 작성과 문서 구성으로 실질적 권익 보호의 마지막 보루가 되는 존재입니다.
대한행정사회 신문의 기자는 다시 한번더 단호하게 말합니다:
“A 씨와 B 씨 같은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권리금 계약은 반드시 행정사들이 나서서 해결해주어야합니다.
계약서 작성 → 유효성 담보 → 분쟁 예방
행정사의 문서 전문성 → 국민의 권리 보호
현실의 피해 사례 → 행정사 제도의 정착 과제
행정사의 역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사회적 필수 장치입니다. 국민의 생업을 지키고, 분쟁 없는 거래 환경을 만드는 것은 행정사의 소명이며 책임입니다. 이 칼럼을 읽는 모든 행정사가 다시한번 다짐하고 동참하길 바랍니다.
현장25 살리는 장경훈기자의 한마디
“행정사가 권리금 계약을 책임질 때, 국민은 공정과 안전을 믿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