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행정사, 2년 단위 연수 교육 행정사법 개정과 연계 현실성 있게 개선해야
행정사법 제25조에 의하면 행정사 연수 교육은 행정사의 사무소(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행정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행정사는 연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행정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2년(휴업 기간 및 업무의 정지 기간은 제외한다)마다 16시간의 연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현실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되어 업역을 하고 있으나 정회원과 준회원 중 몇 명이 2년 단위 연수 교육을 받고 업역을 하는지 의문이 들고 또한 연수 교육 미수료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연수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실무교육 내용과 유사하다는 것을 느껴 정보화 시대에 부합한 내용인지 또한 업역을 수행하는데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설문과 분석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2년단위 보수교육을 살펴보면 보수신청 대상은 출입증을 발급받은 대행기관 및 그 구성원과 소속직원 중 보수교육일 기준 교육의 유효기간이 1년 이내로 남은 자로 합동사무소나 법인 등의 경우 구성원과 소속 직원을 포함하여 출입증 발급받은 모든 인원이 유효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권한(전용창구 및 전자민원 이용) 유지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으면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서 자격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행정사법 개정이 2024년9월6일 발의되어 현재 국회 제12회 전체회의 상정(2024년11월20일)되어 있는데 주된 내용은 종전의 행정사회의 가입과 시ㆍ군ㆍ구의 업무 신고를 행정사회 “등록”으로 일원화 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행정사법 개정과 더불어 행정사의 연수 교육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년단위 보수교육 처럼 구속력이 필요해 보여지고 또한 연수 교육도 2년 단위 16시간으로 정하지 말고 8시간 정도로 단축하고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법령 개선 사항 등 정보화 시대 업역 수행 간 꼭 참고 할 만한 사항 위주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