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 부서 인정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제처 법령해석 총괄과-2951(2025. 7. 2.)호에 따르면 『기초연구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등 인정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라고 회신하였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무자격자 컨설팅 등 여러 분야에서 정부(기업)인증에 대한 무분별한 업무 영역 침해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 인증의 현황과 문제점 이에 따른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정부(기업)인증은
▲ 중소기업 지원 관련법에 연구개발 조직을 육성하는 기업, 성장성 및 차별성이 있는 기업을 공인된 인증으로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 정부의 입장에서 기업 인증 제도는 대한민국의 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 결과적으로 사업하기 좋은 나라로 향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인 동시에 특정 기업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관련 분야가 더 발전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정부 인증의 목적은 중소기업의 대외 공신력 증명, 기술개발 지원 및 육성, 기업경영의 질적 성장을 통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며 인증 취득시 장점으로는 각종 세제 혜택, 금융지원 우대, 정부 지원사업 가점 우대의 혜택이 있다.
아울러 정부(기업)인증의 대상별로 분류하면
먼저 대상에 따른 분류입니다.
첫째 제품인증으로는 제조사 의 “표준부합“ 여부에 따라 제품 인증마크 사용(KS, Q마크)
둘째 시스템인증으로 일정 수준으로 관리 및 시스템 보유함을 보증(ISO, KGMP),
셋째 기업인증으로 국가가 “일정 기준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 인증(벤처, 이노비즈)으로 분류 합니다.
다음은 주체에 따른 분류 하면
첫째 국제인증으로 개별국가가 인증에 대해 국제적으로 상호 인증(ISO, IECEE-국제전기기기)
둘째 국가, 지역인증: 개별국가에서 인증(CE-유럽, KS-한국, JIS-일본, CCC-중국)
셋째 단체인증으로 업종단체에서 등에서 운영하는 인증 제도(HB 마크-친환경건축자제)가 있다.
끝으로 성격에 따른 분류 하면 반드시 검사기관을 통해 법적 요구사항 충족(FDA-미국, CCC-중국)하는 법적 강제 인증이 있고, 인증을 권장, 특정 정책 목적을 위해 시행(혁신형 중소기업, KS)하는 법적 임의 인증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정부 인증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첫째 기업부설 연구소의 개요 및 장점으로, 기업부설 연구소는 가점 확보를 통한 정부 지원사업 수혜로 무상 지원금 사업 확대 등의 혜택이 있고, 벤처기업 인증 등, 기업인증의 필수 전제 조건으로 금리인하 도모, 정책자금 및 추가 운전자금 확보 가능성이 확대됩니다.
단 기업부설 연구소 유의 사항은 세액공제를 도모한다면 “진짜로 연구하고 있음"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1년에 2개 정도 특허 출원이 있어야 하며, 실질적인 연구개발 행위가 없으면 세액공제가 불허되기도 합니다.
둘째 메인비즈는 제품 공정중심의 기술혁신(INNOBIZ)와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는 기업 브랜드 정책으로, 재무제표상 자본 잠식이 아닌 경우 거의 모든 기업이 가능하며 비교적 가장 수월합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으로는 창업 3년 이상 기업으로서 재무제표상 자본 잠식이면 인증 실패 가능성이 있고, 자가 진단 점수 700점 이상(830점 정도가 이상적)이고, 부채비율 800% 미만 및 고용보험 가입자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인증 취득 장점은 융자시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감면, 중진공(기술개발 사업화자금 지원 및 우대)우대, TV, 라디오 광고비 70% 감면이 됩니다.

셋째 이노비즈의 개요 및 장점은 제조업, 건설업, IT, 바이오, 디자인 등(도소매업 제외) 업종이 대상이며, 매출액 수준이 10억 이상이 되어야 하고, 상시근로자는 10명 이상, 신용등급은 5등급 이내이면 가능합니다.
또한 R&D 지원(연구개발) 지원으로 미래 성장 유망 분야 기술개발비 지원, 제품 서비스 기술개발 산업 지원, 중소기업 네트워크 기술 개발사업 지원, 생산 현장 디지털화 사업 지원, 기술 보증 우대, 기타 우대가 있습니다.
끝으로 벤처기업의 개요 및 장점으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인증,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독자적 기반 위에서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 전문 투자자로부터 5천만 원 이상의 투자를 받았다면 「벤처투자유형」, 재무제표상 연구비가 5천만 원 이상이면 「연구개발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으로는 숙박 및 요식업, 부동산 임대업, 오락문화업 기타 서비스업은 불가
하며, 법인소유의 등록된 특허 최소 1개 이상 보유해야 하며, 기업 부설 연구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인증 취득시 장점은 설립 3년내 인증시 세금 감면(법인세 소득 발생 4년간 50% 감면, 재산세 50% 감면), 특허출원 시 추가 비용 없이 우선 심사 청구 가능하며, TV, 라디오 광고비 70% 감면, 전문 투자자를 통해 투자 유치 시 투자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상 정부 인증의 개요 및 장점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고 인증 절차 대리권에 대하여 인식 부족으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특히 인터넷 광고 등에서 무자격 컨설팅 업체의 정부 인증 진행 광고,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정부 인증 비인가 대면 교육, 행정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정부 인증 컨설팅 안내 등이 빈번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한 법제처의 질의 회신 내용을 소개 합니다.
질의 내용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업 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 부서 인정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니다.
회신자료 관련 문서는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951(2025. 7. 2.) 기업부설연구소는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초연구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 인정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구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 인정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이유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
호에 따라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구체화하고 있는 한편, 기초연구법 제14조의2제2항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등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에서는 행정사의 업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기초연구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②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신청하는 것이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행정사법」에서 “행정기관”의 범위 및 종류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 범위를 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어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기관”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기초연구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 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달리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 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은 인가ㆍ허가 및 면허에 준하는 것으로서 복수의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가 아닌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적 성격의 공법적인 성질에 관한 것을 의미 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0. 회신)
그런데 “인정”이란 국가 등이 지위ㆍ자격의 인정 등 특정한 사실관계 등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로서, 기초연구법 제1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연구 전담 요원과 연구시설을 일정 기준 이상 확보하여야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할 수 있고,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받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자체 연구와 운영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제15조)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자는 연구 개발 활동와 관련된 업무 외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제14조의4),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이러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인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제14조의3),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은 명칭이나 소재지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하는바(제14조의2제3항),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은 일정한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구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등 인정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2024. 5. 30. 의안번호 제2200003호로 발의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 인용)
이에 따라 행정사기 기업부설연구소 등 인정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의 고유업무이고, 정부 인증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기업활동 등으로 시간이 부족해 정부 인증 신청 등을 고민하던 기업 분들께 행정사는 또 하나의 가족 또는 제3의 직원이 되어 업무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등 인정신청을 대리하는 것 뿐아니라 메인비즈 등 정부 또는 정부 위탁업체 인정 신청은 행정사의 업무로 정부 시책의 정확한 공법적 효과를 위하여 행정사는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