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 송경택 기자]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 또는 재단으로,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며,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들로 구성되고,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으로 구성하고,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등기를 통해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의미하며,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같은 법 제2조의 요건을 갖추어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등록하여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또한 비영리법인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형식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반드시 허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영리민간단체는 법률상 요건을 갖추면 ‘등록’이 가능하며, 또한 비영리법인은 법인격을 가지나, 비영리민간단체는 그렇지 않다.
먼저 비영리 법인 허가 요건으로 주무관청은 법인이 제출한 신청서, 설립취지서,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재산목록, 임원 및 회원 구성, 법인의 조직 및 상근임직원 여부 등을 바탕으로 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 내용이 「법인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의 설립 허가 기준에 맞는지 검토하여 설립을 허가하며 , 다만 신청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였다고 해서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법인은 형식적 요건뿐 아니라 제출 서류를 통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하고,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입증해야 하며, 또한 허가 여부는 허가 요건과 제반 사항을 고려한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등)
법인의 목적사업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위임 시 지방자치단체)이 주무관청이 되며,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별 담당 사무를 확인하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통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위임 여부를 파악하여, 법인 설립 허가 및 지도·감독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을 경우, 활동 범위 등 위임 기준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이 된다.
특히 법인의 활동범위가 해외인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별로 법인의 활동 범위가 1~3개의 시·도에 국한된 경우 법인의 설립허가, 정관변경 등 지도·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인의 활동 범위가 해외를 포함하여 규정상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주무관청은 법인의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된다.(법제처 법령해석례 11-0352, 2011. 8. 11., 보건복지부) 다만, 해외 활동만으로 해당 법인이 이른바(활동 범위가 1~3개의 시·도를 벗어난) ‘전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법제처 법령해석례 23-0509, 2023. 9. 12., 서울특별시), 소관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
비영리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는 실무상 도로명과 건물번호, 건물명, 호수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등기 시 소재지의 구체적인 지번까지 등기해야 하며, 다만 정관에는 관할 최소 행정구역까지만 기재할 수 있고, 기재 방법은 주된(분) 사무소는 ○○도○○시(군)에 둔다하고(※단순‘특정도’ 규정지양) 사무소가 여러 개일 때는 이를 모두 기재하고 주된 사무소를 정해야 한다.

비영리법인 온라인 총회(이사회)는 정관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가능하나, 다만 출석 및 결의는 그 사원 및 이사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통상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출석하여 진행하고 또한 온라인 총회(이사회) 시에도 관계 법령과 정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의장 및 법인 관계자들은 온·오프라인 전반에 걸쳐 총회 진행 및 결의 성립을 검사하고 의사록을 작성하여 공증받아야 한다.(법무부 유권해석)
다음은 비영리 법인의 서면결의는 민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사단법인의 사원(회원)은 법인의 정관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서면결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때도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의사록이 등기할 사항에 관한 것이라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다만 재단법인의 이사회는 「민법」상 법인의 필요기관이 아닌 정관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임의기관 으로서, 「민법」에 이사회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재단법인 이사회의 서면결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관의 규정에 따르면 될 것이나 다만 「공익법인법」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은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이사회의 서면결의가 금지된다.
비영리 법인의 총회의 의사록(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는 민법제76조(총회의의사록)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비영리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 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을 의결 하거나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의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비영리법인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다음은 비영리 법인 설립시 필요한 자산에 대한 규정이다.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정관 작성 시 자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야 하며 설립하려는 법인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어야 하며, 사단법인 설립 시 재산 출연이 필수는 아니나, 재정적 기초 확립을 위해 일정 수준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또한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는 법인이므로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하며, 재단법인 설립 시 필요한 재산 출연의 규모는 법인의 설립 목적, 사업 범위, 사업의 내용,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무관청(도 허가부서)과 협의하는게 통상적이다.
비영리법인의 사무집기는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비품으로서, 운영재산(보통재산)에 속하며, 비영리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보통재산)’으로 구분되는데, 기본재산이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등이 속하며,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운영 재산(보통재산)이 되며, 기본재산은 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부동산(대지, 건물, 임야 등)이나 재산 감소가 초래되지 않는 동산(현금, 임차보증금)으로 구성되고, 기본 재산 목록이 정관 별지 기재 사항 이므로 기본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가 필요하다.
아울러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자산규모는 「법인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위해서는 법인의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어야 하며,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보통)재산으로 구분되고, 사단법인의 경우 사원(회원)의 회비 등으로, 재단법인의 경우 출연된 재산으로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사항 중 하나가 인적 구성이 어려운 회원 및 임원이다.
회원(사원)은 사단법인의 필수 구성요소로, 법인 운영의 인적·재정적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회원 수가 요구되며, 주무관청은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인력 또는 예산액 대비 회원 규모, 1인당 회비 징수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 회원 수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비영리법인(사단·재단)은 「민법」 제57조에 따라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하나, 법인의 이사 수에 제한은 없고,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만큼 법인의 정관에 규정할 사항이나 다만 기타 개별법이나 주무관청에 따라 허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하여 하며, 과다 혹은 과소 이사 수는 지양해야 하고, 감사 선임은 필수는 아니나 단 「공익법인법」에 따른 공익법인은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임원 선출 시 내·외국인 제한은 없으나, 등록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과 인감증명(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과 인감증명(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공익법인법」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일 때에는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증빙을 제출하더라도 「법인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의 설립 허가 기준에 비추어 주무관청의 허가가 제한될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주무관청(허가부서)과 협의하는게 좋다.

비영리 법인 설립시 어려운 것중에 하나가 사업계획서이다.
사업계획서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을 구체화한 서류이며, 그 안에는 사업의 목적, 시행 시기 및 일정, 장소, 대상, 사업내용, 수행 방법, 인력 운용 계획, 소요 예산 및 산출 내역, 향후 계획, 기대효과 등 사업 실행을 위한 명시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설립 취지서, 정관상 목적사업, 수지 예산서 등과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통일성이 있게 작성되어야 하며, 유의 사항은 법인이 당해연도 하반기에 설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차년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서 제출 시 기존 사업실적은 설립 허가 신청 필수 제출 서류는 아니나 다만, 소관 주무관청별로 1년 이상의 사업 실적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주무관청(도 허가부서)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외교부의 경우 소관 비영리법인의 주요 사업이 해외에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대상국의 법률 및 문화에 대한 이해 등 관련 기술적 비결을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적이 필요하며, 주무관청이 법인 설립의 타당성, 법인의 운영 능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수 있음을 참고 하여야 한다.
다음은 비영리법인과 통상적으로 연관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알아본다.
공익법인은 협의의 공익법인과 광의의 공익법인 두 가지로 분류되며, 협의의 공익법인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공익법인법”) 제4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공익법인법 제2조)이다.
광의의 공익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고시된 법인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매 분기 말 기획재정부에서 공익법인 지정·변경에 대해 고시(기획재정부 누리집에서 지정 여부 확인)되며,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ef.go.kr) > 법령 > 고시·공고·지침 > 공익법인 등 확인이 가능하다.
참고로 우리 법인이 공익법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은 법인 설립허가증 하단(뒷면)에 기재된 허가 조건이나 설립 허가 공문을 통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설립 허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공익법인(구 지정 기부금 단체)으로 지정·고시한 법인은 기획재정부 누리집에서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법인설립 허가 이후 법인이 해야 할 일은 재산 이전 및 설립등기 사실 보고이며, 허가 후 지체 없이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며, 설립등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거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 내 재산목록 작성 및 사무소에 비치하고, 사원명부 비치 및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며,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상으로 비영리법인 설립 시 가장 질문이 많은 것을 서술식으로 정리하였고,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는 상담/계약, 고객 안내, 소관 기관 결정, 소관 기관 협의, 신청 서류 작성, 창립총회 준비를 하고, 소집공고, 위임/서면 결의, 현장 확인 지도, 근거 유지, 신청 서류를 통한 창립총회를 완료 후 민원서류 발송, 현장실사 대응, 보완/보충 자료를 통한 민원 접수 및 심사 후 후속 조치로 회의록 공증, 설립등기, 고유 번호증 발급, 재산 이전 결과 보고를 끝으로 설립이 완료된다.
비영리설립을 진행하고 있는 일선 행정사는 “비영리 법인의 관련서류와 처리기간 등의 복잡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전하며 체계화된 실무 메뉴월 서식 파일이 있으면 좋겠다고 부탁하였고, 인허가 부서 주무관청 공무원은 “법령마다 차이가 있고 시도별도 비영리법인의 처리 지침이 조금씩 달라 고심이 있다”라고 하였다.
이상 비영리법인의 핵심 포인트는 다 살펴보았지만 아직도 일선에서는 법인 설립 시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상기 핵심 포인트 사례 등을 참고하여 진행한다면 조금이나마 법인설립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