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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공조달관리사 도입, 행정사에게 기회인가? 위기인가?
  • 송경택 기자
  • 등록 2025-12-05 16: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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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협 요소를 최소화하고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는 신중한 접근

[대한행정사회 신문 송경택 기자]

  

2026년 10월,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공인시험 시행은 대한민국 공공조달 시장에 새로운 전문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간 225조 원 규모에 달하는 이 거대한 공공조달 시장은 그 복잡성과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단순히 물품을 거래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행정절차법」 등 다수의 법령을 기반으로 한 고도의 절차적 판단을 요구한다.

 

이러한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여, 우리 행정사 직역은 이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이끌고 새로운 전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다. 행정사는 법령 해석과 행정 절차 운영을 핵심 업무로 하는 전문직으로서, 공공 조달의 근간인 "법령을 준수한 행정 절차 운영"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공조달관리사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행정사는 이 거대 시장에서 직역을 확대하고 새로운 고부가가치 전문 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대감과 동시에, 공공조달관리사라는 신규 자격사의 등장으로 인해 행정사 직역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이러한 위협 요소들을 신중하게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위협 요소 (직역 입지 약화 우려)

공공조달관리사가 시험을 통해 양성될 경우, 이들이 수행하게 될 업무는 행정사의 고유 업무 영역과 상당 부분 중첩되어 직역 간 경쟁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첫째, 업무 영역의 중첩으로 인한 경쟁 심화가 예상된다. 공공조달관리사가 조달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의신청, 부적격 처분 대응 등 행정 절차와 유사한 업무에 전문성을 발휘하며 조달업체를 대행하거나 컨설팅하게 될 경우, 이는 행정사가 기존에 수행해오던 고유 업무 영역과 겹치게 되어 직접적인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둘째, 교육 및 컨설팅 시장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날 가능성이다. 현재 공공조달 전문 교육 시장은 체계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자가 양성되면, 이들이 곧 '공인된 조달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내세워 전문교육이나 컨설팅 시장을 주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행정사는 조달분야 교육 주도권을 놓치고 시장에서 주변 역할로 밀려날 우려가 있다.

 

셋째, 고유 전문성의 희석 우려이다. 행정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행정심판 대행권이다. 그러나 공공조달관리사가 1차 절차 단계(이의신청, 소명 등)에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조력한다면, 분쟁이 행정심판 단계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줄어들어 행정심판 대행권의 활용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신중한 대응 아이디어

이러한 위협 요소를 최소화하고 행정사의 본질적인 강점을 극대화하여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몇 가지 신중한 대응 전략을 함께 모색해 볼 수 있다. 핵심은 단순 조달 실무를 넘어, 행정사의 고유 역량인 법령 해석 및 분쟁 대응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 서비스로 차별화하는 것이다.

 

우선 '법률 기반 심화 교육'을 통한 전문성 차별화에 있다.

단순 조달 실무를 넘어, 행정사의 고유 역량인 법령 해석 및 분쟁 대응에 초점을 맞춘 교육으로 차별화해야 하며,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의 지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공조달관리사 시험 대비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공식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기관 지위를 선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민간 교육의 난립을 방지하고 교육 품질을 표준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조달 관련 법령 해석 및 적용 실무', '계약 분쟁 발생 시 행정심판 대행 실무', '부적격 처분 취소 대응 전략' 등 행정사의 고유 영역과 직결된 고난도 행정·법률 심화 교육 내용을 독점적으로 개발하여 전문성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는 공공조달관리사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행정사의 고유 영역을 강화하는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

 

다음은 '원스톱 분쟁 해결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이다.

행정심판 대행권이라는 독점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공조달관리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조달 분쟁 전문 행정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법률 지식과 조달 현장 실무 경험을 겸비한 행정사를 전문 강사 및 컨설턴트로 육성하는 심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조달 분야에서 양질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교육의 질적 차이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행정심판과 연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의신청 단계부터 행정심판 대행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원스톱' 분쟁 해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사가 단순 컨설팅을 넘어 조달 분쟁 해결의 최종적인 법률 행정 전문가라는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한다.

 

끝으로 시험 대비 인프라를 선점하여 시장을 안정화에 있다.

제도 도입 초기의 시장 혼란은 곧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행정사가 타 직역보다 선제적으로 인프라를 마련하여 시장을 안정화하고 신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시험 지원 전담기구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정사회 내에 공공조달관리사 시험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지원하는 전담센터를 운영하여, 수험생들에게 가장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 채널 역할을 선점할 수 있고, 행정사의 전문성을 반영한 표준 수험 교재 및 문제집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육 콘텐츠의 기준을 제시하고 시험 대비 시장의 혼란을 줄이는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다.

 

미래를 결정하는 신중하고 능동적인 선택

공공조달관리사 제도의 도입은 행정사 직역에게 분명한 위협과 함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 직역 간 경쟁 심화와 업무 영역 중첩이라는 위협 요소를 극복하고 이 기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사 직역이 공공조달의 본질인 법령 기반 행정절차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본다.

 

올해 시험에 합격하여 개업을 한 행정사는 “공공조달관리사에 관심이 많지만 10월에 대비한 강의 및 문제집 정도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전하였고, 공공조달관리 주무부처 공무원은 “10월에 예정된 시험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준비하고는 있다”라고 정도면 답변하였고 수험생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정확한 답변을 듣지는 못하였다.

 

이제 2026년은 행정사 직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 신중하게 전략을 수립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하여, 공공조달 시장의 중심 전문가로 확고히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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