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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출입국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대행 적법성 질의…업역 명확화 요청
  • 편집국
  • 등록 2026-02-23 13:42:42
  • 수정 2026-02-23 14: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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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신문=편집국 ] 행정사가 출입국관리법령상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행의 적법성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공식 질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민원인은 2025년 9월 9일 행정안전부 참여혁신국 행정제도과에 「행정사의 출입국관리법령상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행의 적법성」에 관한 질의민원을 신청했으며, 해당 민원은 처리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질의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이 행정사의 업무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근거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상 서식으로 규정된 다음 3종의 이의신청서가 행정사의 적법한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이다.


「질의 요지」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은 행정사의 업무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서식으로 명시된 다음 3종의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행이 행정사의 적법한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1. 출국금지결정 등 이의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2. 출국정지결정 등 이의신청서 ([별지 제56호의6서식])

3.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111호서식])


질의 대상은 ▲출국금지결정 등 이의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출국정지결정 등 이의신청서(별지 제56호의6서식),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별지 제111호서식) 등 3종이다.

 

민원인은 검토 의견에서 「행정사법」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을 행정사의 고유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시행령에서 ‘이의신청’ 서류 작성을 명시적으로 적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이의신청서들은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되는 서류로서, 그 작성과 제출 대행은 법령상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법무부 고시인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의 다수가 행정사라는 점을 들어, 출입국 행정 실무에서 이미 행정사의 전문성과 역할이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출입국관리법」상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달리 처분청 자체의 재검토를 구하는 비송무적 행정절차에 해당하므로, 이는 법률분쟁의 대리가 아닌 행정절차상 권리구제를 돕는 ‘조력’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회신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

 

「회신 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509- 0394447)과 관련입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상 출국금지결정 등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행이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인 것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행정사는 「행정사법」제2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출국금지결정 등 이의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출국정지결정 등 이의신청서 (별지 제56호의6서식),.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111호서식)은 출국금지결정, 출국정지결정,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기 위한 서식이므로

 -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이를 작성하고 제출 대행하는 행위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제한이 없는 한 행정사는 타인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다고 전제하였다. 이어 문제된 ▲출국금지결정 등 이의신청서 ▲출국정지결정 등 이의신청서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모두 출국금지·출국정지·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기 위한 서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 결과, 타인의 위임을 받아 위 각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행위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하였다.

 

이번 회신은 출입국관리법령상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중앙행정기관이 명확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출입국·이민행정 분야에서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행의 적법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 관련 실무와 업역 해석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행정사회 미래전략팀(☎ 02-6952-4085)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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