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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는 행정사’ 시리즈 8편 – 인허가 대리는 행정사의 고유권한이다.김경록 행정사 편
  • 장경훈
  • 등록 2026-03-03 16: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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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신문=장경훈 기자]

인허가 대리는 행정사의 고유권한이다.이미지 출처)적토 행정사 사무소(대표 김경록 행정사)는 인허가 전문 행정사이다.  글/사진 무단전제 및 복제 사용금지 저작권 대한행정사회 신문 장경훈기자


‘살리는 행정사’ 시리즈 8편 – 김경록 행정사 편

 인·허가 업무는 단순한 서류 접수가 아니다. 토지·건축·개발·영업 등 국민의 재산권과 생계에 직결되는 고도의 행정 절차로, 법령 해석과 행정기관과의 실무적 소통 능력이 동시에 요구된다. 이러한 인·허가 대리 업무는 법률이 명시적으로 인정한 행정사의 고유한 직무영역이다.


「행정사법」 제2조는 행정사를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을 부여받은 전문자격사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은 행정사가 타인의 위임을 받아 인·허가 신청, 신고, 청구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허가 대리가 단순한 편의 업무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전문 영역임을 의미한다.

이미지 출처) 적토 행정사 사무소(대표 김경록행정사)  글/사진 무단전제 및 복제사용금지  저작권 대한행정사회 신문 장경훈기자

반면, 행정사가 아닌 자가 보수를 받고 인·허가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행정사법」 제36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 또한 위법 사실을 인지한 경우 고발 의무를 부담한다. 불법 대리는 행정 질서를 훼손할 뿐 아니라, 최종적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위험한 행위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활동 중인 김경록 행정사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현장에서 실천해 온 대표적 사례다. 20년 이상 건설·개발 분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토지 형질변경, 개발행위 허가, 농지·산지 전용, 공장 설립 승인, 각종 영업 인허가까지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며, ‘인허가는 전문가의 판단으로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김경록 행정사는 “인허가는 법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행정의 흐름과 담당 기관의 판단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며 “행정사가 개입할 때 민원인은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행정기관 역시 적법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한다. 이는 행정사 제도의 존재 이유이자, 공익적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


최근 일부 현장에서 무자격자의 인허가 대행, 컨설팅 명목의 불법 대리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행정사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다. 인·허가 대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정한 전문자격사의 고유권한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미지 출처) 적토 행정사 사무소(대표 김경록행정사) 인허가 분야에 특화된 행정사이다. 글/사진 무단전제 및 복제사용금지  저작권 대한행정사회 신문 장경훈기자

‘살리는 행정사’는 단순히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고, 재산의 가치를 살리는 존재다. 인허가 대리는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행정사만이 해야 하는 일이다. 김경록 행정사의 현장 행정은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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