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평택시 행정사회 글/사진 무단전제 및 복제사용금지 저작권 대한행정사회 신문 장경훈기자[대한행정사회신문=장경훈 기자]
해외동포의 날 제정과 동포 통합정책 시행…
평택시 행정사회, 재외동포 행정 지원 역할 강화
오는 2026년 3월 28일 ‘제1회 해외동포의 날 제정 기념식’이 경기도 평택시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같은 해 2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법무부의 ‘동포 통합 정책’이 지역 행정 현장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국가별로 이원화되어 있던 동포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통합하고, 취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해외동포 및 재외동포의 국내 체류·취업·정착과 관련한 행정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평택시 행정사회(회장 황경식 행정사)는 해외동포 정책 변화에 발맞춰 지역 내 동포 행정 지원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 통합, 현장 전문성 요구 커져
법무부는 2026년 2월 12일부터 모든 국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동포 통합 정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전환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존에는 취업이 제한되었던 일부 직종에 대해서도 재외동포(F-4) 자격자의 취업이 허용되며, 한국어 능력 우수자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 자원봉사 실적이 우수한 동포에게는 영주(F-5) 자격 신청 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 같은 제도 변화로 인해 체류자격 변경, 취업 가능 여부 판단, 결격 사유 검토 등 복합적인 행정 판단이 요구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 행정사회, 동포 행정 상담·지원 확대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주민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동포 체류·취업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평택시 행정사회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전환 상담 ▲취업 가능 직종 및 체류기간 안내 ▲서류 준비 및 절차 대행 ▲체류 불허 위험 요소 사전 검토 등 실무 중심의 행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무자격 브로커에 의한 불법 대행이나 잘못된 정보로 인한 체류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에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미지 이미지 출처) 평택시 행정사회 글/사진 무단전제 및 복제사용금지 저작권 대한행정사회 신문 장경훈기자
“해외동포 정책,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황경식 평택시 행정사회 회장은 “해외동포의 날 제정과 동포 통합 정책은 단순한 출입국 제도 변경을 넘어, 해외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사회 통합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행정사는 현장에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돕는 전문 직역으로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시 행정사회는 해외동포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