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법무부 출입국 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글/사진 무단전제 및 복제 사용금지 저작권 대한행정사회신문 장경훈기자 [대한행정사회신문=장경훈 기자]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 불법 대리 ‘여전’
“행정사 고유업무 침해… 국민·외국인 피해 심각”
법무부가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제도를 확대 시행하며 행정절차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비전문 업체의 불법 대리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의 취업정보 신고를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하여 행정 편의를 높이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절차가 간소화된 것과 달리, 법적 요건과 책임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전문적인 검토와 정확한 업무 수행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학원, 브로커, 무자격 업체 등이 외국인 취업 관련 서류 작성과 신고를 대행하며 불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행정사 고유업무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현장 관계자들은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졌다는 이유로 누구나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업무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체류자격, 취업 가능 범위, 신고 기한 등은 복잡한 법률적 판단이 수반되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개입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외국인 취업정보 신고 과정에서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 입력 ▲체류자격과 맞지 않는 취업 신고 ▲신고 누락 및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체류자격 제한, 강제출국 등 중대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외국인 당사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대리 행위가 단순한 편의 제공 수준을 넘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업체는 저가 수수료를 내세워 외국인을 유인한 뒤 부실한 서류 처리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라 인허가 및 각종 행정서류 작성과 제출을 대리할 수 있는 법정 전문자격자로, 외국인 취업 및 출입국 관련 업무 역시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다. 이러한 법적 체계를 무시한 불법 대리는 시장 질서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과 외국인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대한행정사회 행정사들은 “불법 대리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며 “국민과 외국인 모두가 안전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디지털 행정환경이 확대될수록 오히려 불법 대리가 은밀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행정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는 행정 혁신이라는 긍정적 변화와 동시에, 불법 대리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시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국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질서 확립을 위해, 행정사의 전문성과 법적 권한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